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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깜찍한타킨6
깜찍한타킨6
24.01.17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현재 평일시간대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경영난 때문에 가게 운영시간 줄여서 인건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평일 말고 주말에 근무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제 개인사정 때문에 주말 근무는 불가능하고, 평일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가까이 일했고 해고예정일 2주전 이야기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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