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평일시간대 아르바이트로 근무중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경영난 때문에 가게 운영시간 줄여서 인건비 줄인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평일 말고 주말에 근무할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제 개인사정 때문에 주말 근무는 불가능하고, 평일 아르바이트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 가까이 일했고 해고예정일 2주전 이야기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사장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여야 해고에 해당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사용자가 해고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대를 옮길 수 있냐고 한 것이 직접적인 해고는 아닙니다. 주말에 근무를 못하겠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한 것에 동의하면 권고사직입니다. 퇴사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하면 해고입니다. 해고만 래고예고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말로 근로조건을 변동할 수 있는지를 물어본 것이라면 그것만으로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말 알바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 경우이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