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연한나무늘보10
- 가압류·가처분법률Q. 누수관련 소송 중입니다.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의 진단결과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오래 전 윗집 에어컨 공사로 인해 누수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누수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 매도인과 누수 자국이 있어 믿지 못 하겠다는 매수인의 주장에 매도인이 배관 누수 탐지 전문가를 불러 매도 물건의 배관 누수가 없고 누수 흔적은 있으나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음.매수인은 배관 누수가 아닌 다른 요인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함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수자가 누수 발견으로 매매계약 해지를 요청하는데 해줘야 할까요?세입자가 거주중이라 누수 있었던 사실을 매도인은 몰랐고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매수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심각한 수준의 누수는 아닌데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ㅁ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계사 통해서 진행함ㅁ 계약일자에 매도인과 중계사 2명이 있었고 매수인이 천장에 벽지가 뜬 부분이 있어서 도배를 해야할지 봐야겠다고 함ㅁ 매도인은 그 부분에 대해 누수 관련 아무 언급이 없었고 중계사 중 한명이 그냥 붙이면 된다고 답을 함ㅁ 계약을 마치고 도배, 수리할 부분을 확인하러 아파트에 갔더니 세입자가 천장은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했고 화장실 쪽은 태풍 왔을때 누수가 생긴 것 같다고 함ㅁ 매도인은 천장 누수는 이미 다 완료된 내용이라 따로 얘기 안 했고 화장실 쪽 누수는 본인도 몰랐으니 전문가 불러서 진단을 해 주겠다고 함ㅁ 매수인은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 했고 천장 도배가 떴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무 언급이 없었으므로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함. 그리고 누수가 있었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며 계약 파기를 요청함ㅁ 매도인은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전문가 불러서 해결할테니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ㅁ 매수인은 천장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화장실 누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매매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