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거주중이라 누수 있었던 사실을 매도인은 몰랐고 누수에 대한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도 매수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누수는 아닌데 매매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매수인의 매매계약해지요구는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지요구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누수가 중요한 부분의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