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ㅁ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계사 통해서 진행함
ㅁ 계약일자에 매도인과 중계사 2명이 있었고 매수인이 천장에 벽지가 뜬 부분이 있어서 도배를 해야할지 봐야겠다고 함
ㅁ 매도인은 그 부분에 대해 누수 관련 아무 언급이 없었고 중계사 중 한명이 그냥 붙이면 된다고 답을 함
ㅁ 계약을 마치고 도배, 수리할 부분을 확인하러 아파트에 갔더니 세입자가 천장은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했고 화장실 쪽은 태풍 왔을때 누수가 생긴 것 같다고 함
ㅁ 매도인은 천장 누수는 이미 다 완료된 내용이라 따로 얘기 안 했고 화장실 쪽 누수는 본인도 몰랐으니 전문가 불러서 진단을 해 주겠다고 함
ㅁ 매수인은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 했고 천장 도배가 떴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무 언급이 없었으므로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함. 그리고 누수가 있었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며 계약 파기를 요청함
ㅁ 매도인은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전문가 불러서 해결할테니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ㅁ 매수인은 천장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화장실 누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매매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전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문제는 하자보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수만을 이유로 계약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중대한 하자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어느쪽의 주장이 적절하고 인용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숨긴 게 고의인지는 입증하셔야 겠지만,
적어도 천장 누수나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히 중개사도 계약일자에 함께 확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해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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