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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나무늘보10
의연한나무늘보1024.01.22

부동산 매매계약금 반환 소송 가능할까요?

ㅁ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계사 통해서 진행함

ㅁ 계약일자에 매도인과 중계사 2명이 있었고 매수인이 천장에 벽지가 뜬 부분이 있어서 도배를 해야할지 봐야겠다고 함

ㅁ 매도인은 그 부분에 대해 누수 관련 아무 언급이 없었고 중계사 중 한명이 그냥 붙이면 된다고 답을 함

ㅁ 계약을 마치고 도배, 수리할 부분을 확인하러 아파트에 갔더니 세입자가 천장은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했고 화장실 쪽은 태풍 왔을때 누수가 생긴 것 같다고 함

ㅁ 매도인은 천장 누수는 이미 다 완료된 내용이라 따로 얘기 안 했고 화장실 쪽 누수는 본인도 몰랐으니 전문가 불러서 진단을 해 주겠다고 함

ㅁ 매수인은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 했고 천장 도배가 떴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무 언급이 없었으므로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함. 그리고 누수가 있었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며 계약 파기를 요청함

ㅁ 매도인은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전문가 불러서 해결할테니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ㅁ 매수인은 천장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화장실 누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매매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전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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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수문제는 하자보수를 통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수만을 이유로 계약해제 주장을 하는 것은 인용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매계약의 중대한 하자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쉽게 어느쪽의 주장이 적절하고 인용가능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숨긴 게 고의인지는 입증하셔야 겠지만,

    적어도 천장 누수나 화장실 누수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특히 중개사도 계약일자에 함께 확인한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면 해제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민사절차를 진행하셔야 하여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