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아파트 매매를 공인중계사 통해서 진행함
ㅁ 계약일자에 매도인과 중계사 2명이 있었고 매수인이 천장에 벽지가 뜬 부분이 있어서 도배를 해야할지 봐야겠다고 함
ㅁ 매도인은 그 부분에 대해 누수 관련 아무 언급이 없었고 중계사 중 한명이 그냥 붙이면 된다고 답을 함
ㅁ 계약을 마치고 도배, 수리할 부분을 확인하러 아파트에 갔더니 세입자가 천장은 윗집에서 누수가 있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했고 화장실 쪽은 태풍 왔을때 누수가 생긴 것 같다고 함
ㅁ 매도인은 천장 누수는 이미 다 완료된 내용이라 따로 얘기 안 했고 화장실 쪽 누수는 본인도 몰랐으니 전문가 불러서 진단을 해 주겠다고 함
ㅁ 매수인은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고지 받지 못 했고 천장 도배가 떴다는 얘기를 했을 때 아무 언급이 없었으므로 고의로 숨긴 것으로 판단함. 그리고 누수가 있었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매수할 생각이 없었다며 계약 파기를 요청함
ㅁ 매도인은 자기도 몰랐기 때문에 전문가 불러서 해결할테니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함
ㅁ 매수인은 천장 누수가 있었다는 사실도 문제지만 화장실 누수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니 매수할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매매계약금 반환 청구를 하겠다고 전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