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련한불독125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공제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제가 휴직을 해서 급여가 안들어 와야하는 달에 회사에서 실수로 급여를 입금하여 다시 반환했습니다.이해가 편하게 급여가 3,000,000원에 4대보험을 공제하고 실수령은 2,700,000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실수령 금액 전액을 회사쪽으로 입금했습니다.그런데 급여에서 공제했던 4대보험 300,000원의 일부금액(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도 추후 공제하거나 반환해야한다고하는데 맞는건가요?애초에 제가 받아야했던 금액은 0원인데 270만원이 들어왔다가 다시 270만원이 나갔고..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4대보험료를 더내야하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계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이번에 출산하셔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시는 직원분의 급여 정산관련 문의입니다.급여는 계산하기 편하게 3,000,0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1. 출산휴가: 25.10.15 ~ 26.1.12첫 두달 회사지급 / 마지막달 나라지급 2. 26년 발생연차 사용: 26.1.13 ~ 26.2.5.26년 1월 급여 = 1~12일: 출산휴가로 0원 + 13~31일: 3,000,000 X (19/31) = 1,838,710원 3. 육아휴직: 26.2.6 ~ 27.1.1126년 2월 급여 = 1~5일: 3,000,000 X (5/30) + 6~30일: 육아휴직 0원 = 500,000원위처럼 산정하여 지급하면 문제없으맂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인사직무를 하고있습니다.일부기업에서는 소정근무시간을 매월 산정하여 더 유리한쪽을 적용한다고 들었습니다.이번달 같은 경우에도1. 근무일기준: 176시간2. 고용노동부기준: 171시간이렇게 다르게 산정이 되는데 근무일 기준은 22일 출근이기때문에 22X8을 하면 176시간이 나오는데고용노동부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면 171시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기업입장에서는 이런 비교산정이 필수여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기준법 주말초과근무 휴계시간 관련문의안녕하세요.근로기준법에 보면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의 휴계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그러면 주말에 초과근무를 12:00~16:00까지 4시간을 했을 경우 인정시간이 3시간 30분이 되는게 맞나요?같은날 3시간 50분 (12:00~15:50) 근무를 했을 경우 인정시간이 3시간 50분이 되고요.이게 일을 더 많이 한 사람이 인정시간이 적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되네요.이게 딱 4시간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 4시간만해도 30분을 제외해야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제가 생각하고 있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3시간 56분을 일했을때 뒤에 6분을 반올림해서 4시간이 되는 경우에도 30분을 제외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정산 문의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쓸 경우 아래처럼 급여를 계산하여 정산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므로 첫 60일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은 지급하지않습니다.근로자의 급여를 300만원으로 가정했을때- 출산전후휴가기간: 6. 30. ~ 9. 27. - 잔여개인연차소진: 9. 29. ~ 10.20.- 육 아 휴 직: 10.21 ~7월: 300만원8월: 300만원9월: 300 X (3/30) = 30만원----------- 출산 전후휴가 종료----------10월: 300 X (20/30) = 200만원감사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손등에 두드러기 같은 것이 올라왔는데 뭘까요?안녕하세요.어제부터 손등이 가려워서 좀 긁었는데 저녁쯤 보니 오돌토돌한게 올라왔습니다.가려워서 모기 물린건줄 알았는데 자세히보니까 모기물린거랑은 조금 다른거같아서 질문드립니다.손등에 4~5개 정도 올라와있고, 집에 있는 리도맥스 발랐습니다.병원에 가봐야할까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초과근무 시간 계산시 문의사항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저희 회사의 초과근무시스템은 아래와같습니다.1. 신청서 작성 (신청시간 기입 09:00~12:00)2. 초과근무 진행3. 확인서 작성 (실제근무시간 기입 08:55~12:13)이런 경우 별도의 지침이 없다면 실제 근무시간 3시간 18분으로 초과근무를 계산 해줘야할까요?혹시 회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 5분단위는 절삭 혹은 반올림하여 10분단위로 계산한다또, 시작 시간은 신청서에 작성한 시간부터 계산한다. 등의 항목을 만들어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산정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연차산정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연차 산정시 입사일기준과 회계일 기준을 혼재하여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노동법에서 연차 산정시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럴 경우 1년차 미만 분들은 회계일기준 산정 / 1년차 이상인 분들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회계일이면 회계일, 입사일이면 입사일 통일을 해야할까요?회계일 기준 산정시 직원의 연차가 증가하는 해에 연차를 가산해줘도 되는지 여부예를 들어 22년 3월 1일 입사자의 경우 회계년도 기준 산정시 올해 15개의 연차가 부여됩니다.그런데 25년 3월 1일이 되면 만 3년이되므로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개 늘어납니다.이때 25년 3월 1일에 연차를 한개 더해 16개를 만들어드리고 이걸 회계년도 기준(25.1.1. ~ 25.12.31.)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아니면 입사일기준 산정시에만 만 3년날짜에 연차 추가가 가능하고 실사용도 25.3.1~26.3.1 까지로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계약만료 퇴사 예정인데 연차 사용가능한가요?14년 3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24년 3월 25일로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14년도에는 1개월 근무당 1개의 연차를 받았고15년 1월 1일부터는 1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그리고 24년 1월 1부로 19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퇴사전까지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연차는 전해 근무(80% 이상) 분에 대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23년에 이미 23년 3월 26일~24년 3월 25일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