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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불독125
노련한불독12524.01.22

계약만료 퇴사 예정인데 연차 사용가능한가요?

14년 3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4년 3월 25일로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14년도에는 1개월 근무당 1개의 연차를 받았고

15년 1월 1일부터는 1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1부로 19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퇴사전까지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전해 근무(80% 이상) 분에 대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23년에 이미 23년 3월 26일~24년 3월 25일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인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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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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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3.3.26.~2024.3.25.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4.3.26.에 19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나, 2024.3.26.까지 근무해야 19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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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으면 계약만료로 퇴사처리는 안됩니다. 연차휴가는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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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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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23년 3월 26일에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연차가 발생라고 24년 3월 25일까지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전부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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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연차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회계기준(1.1)으로 연차를 부여받는 경우이므로 회사 규정에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19개 연차 전부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3. 질문자님이 14년 3월 26일에 입사하여 24년 3월 25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151개

    회계연도(1.1) 기준 162.5개가 됩니다. 따라서 대략 19개 중 11.5개 부분은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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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발생한 연차휴가는 당연히 사용가능합니다.

    회계연도인 1. 1. 기준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칙적으로 기간제근로자로 2년 이상 근무시 정규직근로자로 전환됩니다.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공인노무사와 상담해보시고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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