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3월 26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했습니다.
24년 3월 25일로 계약만료 퇴사 예정입니다.
14년도에는 1개월 근무당 1개의 연차를 받았고
15년 1월 1일부터는 1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1부로 19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퇴사전까지 이 연차를 모두 사용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차는 전해 근무(80% 이상) 분에 대해서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23년에 이미 23년 3월 26일~24년 3월 25일까지 부여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것인지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