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얀멋돼지61
- 휴일·휴가고용·노동Q. E7-4비자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2024년 12월 둘째아이 출산예정인데, 아빠 육아휴직(급여)신청 가능할까요?E7-4비자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이 2024년 12월 둘째아이 출산예정입니다.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출산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남편인 이주노동자가 부인을 2달정도 돌봐야 하는데 E-7-4 비자 이주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첫째 아이는 11개월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닐 경우 2024년 2월 10일(토) 유급휴일인가요?월요일~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일요일이 주휴일이고, 무급휴무일은 매월 매주 다릅니다.주 5일 근무를 하고, 무급휴무일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중 근무표에 정해지는데, 근무자들이 개인사정이 있으면 무급휴무일은 서로 조정가능합니다.(질문) 2024년 2월 10일은 설연휴이고, 무급휴무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인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2023년 왼손 중지 끝마디 절단 사고 당했는데 공단 담당자가 10년 전 왼손 엄지 끝마디 절단 장해등급 보다 낮으면 보상금액 없다고 합니다!2010년에 산재로 엄지 끝마디 절단되어 접합하였고 2023년 4월에 중지 한마디가 절단+접합하여 치료하고 다음주에 장해등급 심사가 있습니다. 담당자가 같은 왼손이라 2010년 받은 등급보다 낮으면 보상할 금액이 없다고 합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 가족·이혼법률Q. F2-4 체류자의 가족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합니다. F2-4 체류자격을 취득한 정치 난민입니다. 출신국에서는 가족법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난민은 출신국 가족법 적용을 받는지,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받았으니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1.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 지출되는 비용 분담에 대해 규정한 법이 있나요? 각각 50% 부담해야하나요?2. 부부 중 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일을 그만 둔 배우자가 혼자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하나요? 3. 배우자 중 한 명이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데, 같이 살게 될 경우 이 자녀의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할까요?한국에서는 이럴 경우 적용하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신국 법에 의해 의논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