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7-4비자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2024년 12월 둘째아이 출산예정인데, 아빠 육아휴직(급여)신청 가능할까요?
E7-4비자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이 2024년 12월 둘째아이 출산예정입니다.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출산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인 이주노동자가 부인을 2달정도 돌봐야 하는데
E-7-4 비자 이주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첫째 아이는 1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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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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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7 체류자격의 경우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고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