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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멋돼지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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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비자 이주노동자의 부인이 2024년 12월 둘째아이 출산예정인데, 아빠 육아휴직(급여)신청 가능할까요?

E7-4비자 이주노동자와 함께 살고 있는 부인이 2024년 12월 둘째아이 출산예정입니다.

양가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 출산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남편인 이주노동자가 부인을 2달정도 돌봐야 하는데

E-7-4 비자 이주노동자도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참고로 첫째 아이는 11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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