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 아닐 경우 2024년 2월 10일(토) 유급휴일인가요?
월요일~토요일까지 운영하는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고, 무급휴무일은 매월 매주 다릅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무급휴무일은 월요일에서 토요일 중 근무표에 정해지는데,
근무자들이 개인사정이 있으면 무급휴무일은 서로 조정가능합니다.
(질문) 2024년 2월 10일은 설연휴이고, 무급휴무일이 아니라면 유급휴일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스케쥴표상 토요일이 비번이 아닌 때는 무급휴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인 2.10.에 휴무 시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설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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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며, 스케줄상 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는 무급휴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유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설 연휴 등)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스케줄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사전에 정해진 근무스케쥴에 따라 설 연휴 등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4.2.10. 설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정한 휴일로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거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