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F2-4 체류자의 가족관련 법률에 대해 문의합니다.
F2-4 체류자격을 취득한 정치 난민입니다. 출신국에서는 가족법이 부부의 경제적 부담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정치 난민은 출신국 가족법 적용을 받는지, 대한민국에서 체류자격을 받았으니 대한민국법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부부가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가정 내에서 지출되는 비용 분담에 대해 규정한 법이 있나요? 각각 50% 부담해야하나요?
2. 부부 중 한 사람이 불가피하게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일을 그만 둔 배우자가 혼자서 집안 살림을 책임져야 하나요?
3. 배우자 중 한 명이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자녀가 있는데, 같이 살게 될 경우 이 자녀의 비용을 함께 부담해야할까요?
한국에서는 이럴 경우 적용하는 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출신국 법에 의해 의논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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