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알파카130
- 임금·급여고용·노동Q. 용역계약서(3개월)/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당일 권고퇴사 건 질문임금 체불이 3개월이 다 되어가서 하고 있는 업무 정리때문에 2/1에 퇴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1/23일에)당일 퇴근 2시간 전에 오늘까지만 일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후 이번주 금요일 (1/26)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1/24일인 오늘 반차를 써서 오전 업무만 하고싶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 3개월 용역계약서 이외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주지 않았어요. 수습기간이 원래 3개월 예정이었으나 5개월로 미뤄지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거든요.자료 조사를 해보니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당이 어렵다고하는데 이 경우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자문 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용역계약시 수습기간 연장 통보+근로계약서 미작성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는데요합격 안내 통보시수습기간 3개월(용역 계액) 후 정직원 계약 이라고 되어있었는데도회사에 급여 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신고 가능한가요?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근무 기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적혀져있지 않습니다.대신 문자로 정규직(용역 계약) 3개월 수습 기간이라고 통지 받았습니다. 입사 전부터 정규직으로 제안받았는데 3개월 용역 계약기간이 지난 후 2개월째 어떠한 계약서 작성없이 수습기간 연장이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돼서 4대보험 가입과 급여명세서도 지급 안되는게 사실인가요?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제가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용역계약서로 취업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하나요?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는데합격 안내 통보시 수습기간 3개월(용역 계액) 후 정직원 계약 이라고 되어있었는데도회사에 급여 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신고 가능한가요?+) 심지어 3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