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는데
합격 안내 통보시
수습기간 3개월(용역 계액) 후 정직원 계약 이라고 되어있었는데도
회사에 급여 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 심지어 3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계 없이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모두 위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개월 임금체불이면 그냥 빨리 그만두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 명칭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 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체불과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