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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알파카130
유망한알파카13024.01.23

용역계약서로 취업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는데

합격 안내 통보시

수습기간 3개월(용역 계액) 후 정직원 계약 이라고 되어있었는데도

회사에 급여 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 심지어 3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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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므로 이를 작성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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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규직 전환과 관계 없이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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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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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이라면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고,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았다면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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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모두 위법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3개월 임금체불이면 그냥 빨리 그만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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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도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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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만 용역계약이고 실제 질문자님이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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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서 명칭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계약서로 볼 수 있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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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 상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체불과 4대보험 소급 가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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