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용역계약서로 취업했으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는데
합격 안내 통보시
수습기간 3개월(용역 계액) 후 정직원 계약 이라고 되어있었는데도
회사에 급여 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 심지어 3개월동안 임금이 체불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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