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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서(3개월)/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당일 권고퇴사 건 질문

임금 체불이 3개월이 다 되어가서 하고 있는 업무 정리때문에 2/1에 퇴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1/23일에)

당일 퇴근 2시간 전에 오늘까지만 일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후 이번주 금요일 (1/26)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1/24일인 오늘 반차를 써서 오전 업무만 하고싶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3개월 용역계약서 이외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주지 않았어요. 수습기간이 원래 3개월 예정이었으나 5개월로 미뤄지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료 조사를 해보니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당이 어렵다고하는데 이 경우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자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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