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서(3개월)/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미가입/당일 권고퇴사 건 질문
임금 체불이 3개월이 다 되어가서 하고 있는 업무 정리때문에 2/1에 퇴사를 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1/23일에)
당일 퇴근 2시간 전에 오늘까지만 일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 후 이번주 금요일 (1/26)까지 일을 하기로 했는데 저는 1/24일인 오늘 반차를 써서 오전 업무만 하고싶은데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3개월 용역계약서 이외엔 근로계약서와 4대보험 모두 가입을 해주지 않았어요. 수습기간이 원래 3개월 예정이었으나 5개월로 미뤄지고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았거든요.
자료 조사를 해보니 근로계약서와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실업급여 수당이 어렵다고하는데 이 경우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1년에 2개월이상 있어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내역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 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로 4대 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한다면 임금체불에 의한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나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만 협의로 결정했으니 애매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되지만 퇴사사유가 권고사직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2. 다만 1월 26일까지 일하기로 합의하여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