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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알파카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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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시 수습기간 연장 통보+근로계약서 미작성

회사에서 입사 제안을 받았는데요

합격 안내 통보시

수습기간 3개월(용역 계액) 후 정직원 계약 이라고 되어있었는데도

회사에 급여 명세서와 4대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청하니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고 가능한가요?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계약서에 근무 기간에 대한 내용은 따로 적혀져있지 않습니다.
대신 문자로 정규직(용역 계약) 3개월 수습 기간이라고 통지 받았습니다. 입사 전부터 정규직으로 제안받았는데 3개월 용역 계약기간이 지난 후 2개월째 어떠한 계약서 작성없이 수습기간 연장이라는 통보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안돼서 4대보험 가입과 급여명세서도 지급 안되는게 사실인가요?
지금까지 건강보험은 제가 납부해오고 있었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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