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이좋은낙지
- 형사법률Q. 채권자인데 채무자의 집에 방문을 해도 되나요?채권자입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4명이 직접 집으로 가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주거침입이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돈을 빌려준 사람은 3명으로 1천만원입니다. 공증은 받지 않고 채권자 3명과 채무자 1명 총 4명이 만나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중 채권자 1명의 차용증 기간인 1/31을 도과하였고 지금까지 채무자는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다른 채권자 2명 역시 3월 말, 5월 말로 가까운 장래에 도과할 예정인 동시에 받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권자인 3명은 공증을 받지 않고 소송도 시작하지 않아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라 판단이 되는데 어떤 절차부터 진행을 해야 할까요? 필히 가압류도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증을 받지 않은 차용증에 적힌 기간이 도과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채권자 3명 채무자 1명 이렇게 4명이 모여 공증없이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그 중 채권자 1명의 차용증이 기간이 도과하였고 채무자와 연락을 취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 첫 순서였던 채권자1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2. 아직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채권자2,3은 채권자1도 받지 못 했기에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여 채권자1과 함께 가압류나 대여금반환 등 다른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생활꿀팁생활Q. 색이 예쁜 이 친구는 무슨 새인가요??색도 예쁘고 좀 통통해서 작고 귀여운데 어떠한 새일까요? 살면서 이런 새는 못 봤던 거 같아서 질문올립니다!!! 새 이름이 뭘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차용증 변제기한이 도과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차용증을 변제기한이 도과하였는데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는 생각이 들어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지급명령을 한 뒤에야 가압류가 가능하거나 이런 절차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돈을 빌려갔고 갚지 않아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채권자는 총 4명으로 금액을 합치면 2200정도 됩니다. 돈을 빌릴 당시(22~24년)에 얘기했던 갚겠다는 기간은 다 지났고 저희가 더 이상 믿지 못하니 뒤늦게 차용증을 작성을 하였습니다. 차용증에 명시된 기간은 빌려간 채무자가 직접 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 역시 지켜지지 않아 1명은 변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채무자는 수술비, 생활비 등으로 요구하였고 “갚을 의사가 있고 자기가 땅이 있고 그것으로 사업을 할 것이며 현재 일하는 곳에서도 급여가 높기 때문에 걱정말라”라며 안심을 시키면서 돈을 빌렸습니다.1. 채무자가 돈을 빌릴 당시 평소에 자주 얘기했던 건물과 토지가 있다는 것과 직장을 다닌다는 것은 다 거짓이였는데 이를 통해 기망을 했다고 볼 수 있나요?2. 차용증은 1명을 제외하고 3명은 변제기한이 도과가 되지는 않았는데 첫 번째 순서인 채권자의 변제기한도 지켜지지 않았기에 형사와 민사 둘 다 생각중인데 가능한가요?3. 대여금의 경우 당연히 민사가 맞지만 채권자 4명은 현재 여러 거짓말을 한 점을 알게 되었고 그로 인해 기망을 하고 돈을 빌렸으며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끼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채권자 4명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진행을 해야 할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차용증을 작성을 했고 그 기간이 만료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지인에게 22~23년 350의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연락을 취했으나 변명만 할 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 빌려준 사람은 4명으로 총금액은 2200 정도 됩니다. 1. 제 차용증만 기간이 도과하였는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나요?2. 가압류가 안 될 경우 제가 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3. 금액과 여러 명이 피해를 봤기에 형사에서도 처벌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죄목은 무엇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말만 출근이고 15시간 이상 근무인데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20명 정도 되는 사업장에서 토,일 주말에만 출근을 하고 8~9시간 근무를 해서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에 해당이 되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을 당하고 회사가 사라졌습니다..24년 3월부터 8월 초까지 스타트업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계속 급여를 받지 못 하여 그만뒀습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을 수 있는 것을 알게 되어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스타트업 회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1. 근로계약서와 근무를 하며 나눴던 대화말고는 증거가 없는 상황인데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2. 회사가 사라진 상태인데도 대표에게 임금체불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3. 돈을 받지 못 할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피진정인(사업주)와 대면했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후 피진정인과 대면을 했을 때 돈이 없어서 줄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할 경우 진정인은 급여를 받지 못 하고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요? 대면해서 받지 못 했을 경우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