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변제기한이 도과하여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차용증을 변제기한이 도과하였는데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을 하는 생각이 들어 가압류를 하고 싶습니다. 가압류를 하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 지급명령을 한 뒤에야 가압류가 가능하거나 이런 절차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별도 절차 없이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채권의 존재를 소명할 자료만 확보하시면 채무자의 재산에 바로 가압류를 진행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압류하려면 일단 상대방의 가압류할 재산에 대해서 조사하여야 하고,

    가압류는 지급명령 등 본안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도 가능하고 다만 상대방의 가압류할 재산을 채권자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