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작성을 했고 그 기간이 만료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인에게 22~23년 350의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연락을 취했으나 변명만 할 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 빌려준 사람은 4명으로 총금액은 2200 정도 됩니다.
1. 제 차용증만 기간이 도과하였는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나요?
2. 가압류가 안 될 경우 제가 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금액과 여러 명이 피해를 봤기에 형사에서도 처벌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죄목은 무엇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