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을 작성을 했고 그 기간이 만료를 했습니다.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나요?
지인에게 22~23년 350의 돈을 빌려줬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하였고 연락을 취했으나 변명만 할 뿐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다 판단하여 법적인 도움을 받아 돈을 받으려고 합니다. 저를 포함 빌려준 사람은 4명으로 총금액은 2200 정도 됩니다.
1. 제 차용증만 기간이 도과하였는 가압류를 설정할 수 있나요?
2. 가압류가 안 될 경우 제가 해야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3. 금액과 여러 명이 피해를 봤기에 형사에서도 처벌을 진행할 수 있나요? 만약 된다면 죄목은 무엇으로 고소를 해야 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간 만료가 변제기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압류를 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만 다른 대여자의 변제기 내지 이행기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그 채권에 기한 가압류는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당시에 이미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거나 차용목적을 기망하는 경우여야 하고, 여러명이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는 것이 곧바로 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차용증 상의 변제기가 도래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채무자가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해당 차용증을 증거로 하여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가압류가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 가압류를 하시고 이후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갈 당시 변제능력이나 변제의사에 관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그러한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