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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이좋은낙지

운이좋은낙지

25.02.26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3명으로 1천만원입니다. 공증은 받지 않고 채권자 3명과 채무자 1명 총 4명이 만나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중 채권자 1명의 차용증 기간인 1/31을 도과하였고 지금까지 채무자는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다른 채권자 2명 역시 3월 말, 5월 말로 가까운 장래에 도과할 예정인 동시에 받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권자인 3명은 공증을 받지 않고 소송도 시작하지 않아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라 판단이 되는데 어떤 절차부터 진행을 해야 할까요? 필히 가압류도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이 확인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으며, 또한 동시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진행에 수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핗리 가압류도 들어가야 한다면, 가압류절차부터 진행한 뒤에 결정이 나면 본안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