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준 돈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빌려준 사람은 3명으로 1천만원입니다. 공증은 받지 않고 채권자 3명과 채무자 1명 총 4명이 만나 차용증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중 채권자 1명의 차용증 기간인 1/31을 도과하였고 지금까지 채무자는 어떠한 조치도 없으며 다른 채권자 2명 역시 3월 말, 5월 말로 가까운 장래에 도과할 예정인 동시에 받지 못 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채권자인 3명은 공증을 받지 않고 소송도 시작하지 않아 집행권원이 없는 상태라 판단이 되는데 어떤 절차부터 진행을 해야 할까요? 필히 가압류도 들어가야 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