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한돌고래59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긴급)잔여 연차 계산 확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1월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확인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입사일 : 2021년 10월 5일 퇴사일 : 2024년 1월 31일- 노동ok 연차계산기 결과 기준입사일 기준 연차 : 41일 발생회계일 기준 연차 : 44.6일 발생퇴직 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총 지급 연차 44.6일 (45일)(올림하여 45일 지급인지 44.5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총 사용 연차 : 37.5일2021년 : 2일2022년 : 15일2023년 : 16일2024년 : 4.5일= 잔여 연차 7.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1월 퇴직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문의(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안녕하세요.퇴사자 직원분의 연차계산 및 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퇴사자 입사일 : 2021.10.5 퇴사일자 : 2024.01.31현재 회사는 취업규칙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며,매년 12월 말일 자로 해당 년도 연차는 모두 소멸됩니다.퇴사자 23년 11.01~11.30 한 달 무급휴가사용하셨으며,24년 1월에도 4.5일 무급휴가 기간이 있었습니다.(24.01.15 오후 ~ 24.01.19)1) 위의 경우 퇴직 시 기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01.01에 연차를 15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입사 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24년 연차 지급 시 1월 사용한 휴가 4.5 제외 10.5일분에 대해 연차수당 계산하여 지급해드리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 15일 지급이 맞다면 4.5일에 대한 부분은 연차 사용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3) 퇴직금 지급 시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은 처음이라 너무 헷갈리네요..ㅠ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OT 계약서 작성 시 시간 미작성안녕하세요,연봉계약서 내 고정OT 항목을 기입할 시고정 OT 시간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지문의드립니다5인이상 기업이나 it기업이라 직원분들의 연장근로 산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업무로 인한 야근보다 본인의공부를 하기 위해 야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 지문 출퇴근 시간으로만 산정하기 애매합니다)이럴경우 연봉계약서 재 작성 시고정 OT 월30만원 지급-직원은 회사의 근로시간 산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는바 해당 금액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받는데동의 한다이런식으로 동의를 얻어 정해진 금액을 일괄적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고정OT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안녕하세요. 35인 IT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2024년 기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법적 명시 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1) 근로자 중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쉬운 근로자 분들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 각 직원 별 고정OT지급 여부 및 고정OT 시간을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2) 이전까지는 취업 규칙 내 쓰여진 "모든 임직원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같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줄 수 있다." 에 따라 직원들에게 수당이 아닌 대체 휴가를 지급해 왔습니다.위와 같이 연장 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아닌 대체 휴가 지급 시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3) 아울러, 현재 근로계약서 내 포괄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봉계약서 내 시간외수당은 취업규칙을 따른다로 명시 관련 포괄임금제도란 단어는 취업 규칙 상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노무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