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대단한돌고래59
대단한돌고래5924.01.29

1월 퇴직 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지급 문의(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안녕하세요.

퇴사자 직원분의 연차계산 및 퇴직금 근속기간 산정 문의드립니다.

퇴사자 입사일 : 2021.10.5 퇴사일자 : 2024.01.31

현재 회사는 취업규칙 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고 있으며,
매년 12월 말일 자로 해당 년도 연차는 모두 소멸됩니다.

퇴사자 23년 11.01~11.30 한 달 무급휴가사용하셨으며,

24년 1월에도 4.5일 무급휴가 기간이 있었습니다.(24.01.15 오후 ~ 24.01.19)

1) 위의 경우 퇴직 시 기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4년 01.01에 연차를 15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또는

입사 일자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24년 연차 지급 시 1월 사용한 휴가 4.5 제외 10.5일분에 대해 연차수당 계산하여 지급해드리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 15일 지급이 맞다면 4.5일에 대한 부분은 연차 사용건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3) 퇴직금 지급 시 무급휴가 기간도 근속기간에 산정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 지급은 처음이라 너무 헷갈리네요..ㅠ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기존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2. 연차휴가로 전환하면 제외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3. 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정하고 있으니 회계연도기준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4.5일을 연차로 사용하는 것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