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 확인 문의드립니다.
- 퇴사자 입사일 : 2021년 10월 5일
퇴사일 : 2024년 1월 31일
- 노동ok 연차계산기 결과 기준
입사일 기준 연차 : 41일 발생
회계일 기준 연차 : 44.6일 발생
퇴직 시 노동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총 지급 연차 44.6일 (45일)(올림하여 45일 지급인지 44.5로 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총 사용 연차 : 37.5일
2021년 : 2일
2022년 : 15일
2023년 : 16일
2024년 : 4.5일
= 잔여 연차 7.5일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했다면 제시하신 방식으로 할 수 있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만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회사라면 위 경우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하니 회계연도 기준으로 해야 하고 0.1이라도 깎으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잔여 소수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합니다. 7.6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