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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돌고래59
대단한돌고래5924.01.25

포괄임금제, 고정OT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35인 IT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법적 명시 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 중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쉬운 근로자 분들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 각 직원 별 고정OT지급 여부 및 고정OT 시간을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전까지는 취업 규칙 내 쓰여진

"모든 임직원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같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줄 수 있다." 에 따라 직원들에게 수당이 아닌 대체 휴가를 지급해 왔습니다.

위와 같이 연장 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아닌 대체 휴가 지급 시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아울러, 현재 근로계약서 내 포괄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봉계약서 내 시간외수당은 취업규칙을 따른다로 명시 관련 포괄임금제도란 단어는 취업 규칙 상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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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자별로 근로특성에 따라 계약 내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3. 포괄임금제는 명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실질로 판단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것과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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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각 직원 별 고정OT지급 여부 및 고정OT 시간을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됩니다.

    2. 취업규칙으로 정하면 안되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서에 포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 고정 OT가 명시되어 있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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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각각 달리 작성해도 괜찮습니다.

    2.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요구됩니다.

    3. 포괄임금제는 실무상 사용되는 용어이기때문에 문제될 것 없습니다.

    회사의 업무상 특성, 운영방식 등을 알아야 더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노무사의 정기 법률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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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고정 OT를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회사와 근로자대표의 합의가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고정OT에 대한 시간과 수당자체만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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