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5인 IT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를 수정하고자 하는데 법적 명시 사항 관련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 중에는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쉬운 근로자 분들과 명확히 산정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경우 각 직원 별 고정OT지급 여부 및 고정OT 시간을 나누어 계약서를 작성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 이전까지는 취업 규칙 내 쓰여진
"모든 임직원은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와 같은 시간 외 수당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대신하여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줄 수 있다." 에 따라 직원들에게 수당이 아닌 대체 휴가를 지급해 왔습니다.
위와 같이 연장 근로에 대하여 수당이 아닌 대체 휴가 지급 시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3) 아울러, 현재 근로계약서 내 포괄이란 단어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연봉계약서 내 시간외수당은 취업규칙을 따른다로 명시 관련 포괄임금제도란 단어는 취업 규칙 상에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사님들의 자세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