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얼룩말149
- 기업·회사법률Q. 노동자 밎 법인 감사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22년 10월 14일에 4명이서 가게를 오픈함 2명은 자본주 2명은 노동을 담당(글쓴이 포함) 서류상으로 남긴거 없음중간에 글쓴이 포함 3명이서 공동사업자였다가 다시 1명이 대표자가 됨 (이때 글쓴이 명의에 리스 차량 구매 후 가게에서 일 하는 조건으로 리스금을 사업자 통장에서 지불) 후 리스 승계로 해결이때 대표 사업자는 글쓴이가 아니며 초기 대표자와 마지막 대표가자 동일 이후 노동 담당 2명중 한명이 퇴사 25년 12월 31일 22년 10월 16일부터 주 7일을 해오던 글쓴이가 노동자 퇴사후 일을 다 떠맡게됨23년 11월 16일 할부를 낀 자동차 구매 월 39만원 이때 노동하는 조건으로 즉 사업에의해 사업자 통장에서 지불하기로함 2025년 3월에 딜러에게 판매했으나 판매금액을 갚는데 쓰지않고 새로운 가게에 투자이후 할부금은 첫 번째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달에 39만원씩 갚음 2번째 가게를 오픈할 때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감사로 들어가있음첫 번째 가게에는 직원으로 들어가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월 50만원 지급으로 되어있는걸로 암 글쓴이는 월에 40만원정도 카드값이 나오고 할부금 39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첫 번째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 또는 자본주 2명이 필요시 사업자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카드값 즉 생활비와 할부금을 내게 함이때 글쓴이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물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또한 글쓴이가 주 7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을 때 노동자가 없어 노동자를 구해야하는 비용 또는 다른 책임을 물 것이 있는가사실 저는 차 할부금은 더이상 저를 지원해줄 의무가 없기에 제가 빚을 지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빠지면 두 사업장에 고정으로 주 7일 일 해줄 노동자가 없어지는데 이를 손해배상 명목으로민사소송같은게 걸릴까 두렵습니다.제가 퇴사를 깔끔하게 할수있는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도리를 지켜서 3개월정도 가게를 주7일 굴려주는 조건으로 퇴직금 없이 차 할부금 떠 안고 퇴사하겠다입니다. 단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차량 할부금은 부담해달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질문합니다.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사측은 a회사랑 b 회사가 합쳐진 회사인데 저는 a 회사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b 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면접은 a 회사 대표랑 했고 면접여부와 합격 통보 음성 녹음에도 a회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a회사에 입사했는데 b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할수가있나요?-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b이사가 저를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있나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금전보상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만약 부당해고가 인정이 되고 원직복귀가 아닌 금전보상이 된다면 부당해고 당일부터 판결일까지 세전월급 산정해서 세급을 떼서 보상 받는건가요?-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부당해고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합의를 한다면 세금을 떼서 받는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까지 보상받는건가요?2일간 일 한상태에서 1월 25일 전화로 구두해고통보4월 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4월 17일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며근로계약서 미작성1.금전보상을 받는다면 해고통보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 산정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가2.아니라면 해고통보일부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4월 17일까지 산정인것인가3.제 담당관님께서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신 날까지만 해당됨 왜냐하면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때부터 원직복직을 포기한것이 되고, 그때로부터 부당해고는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라고했는데 법령에나온건 판정일까지인데 왜 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짜라고 하셨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금전보상명령신청서 관련 질문 2일간 일 한상태에서 1월 25일 전화로 구두해고통보4월 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4월 17일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며근로계약서 미작성1.금전보상을 받는다면 해고통보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 산정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가2.아니라면 해고통보일부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4월 17일까지 산정인것인가
- 근로계약고용·노동Q. 부당해고 근로계약서미작성 질문드립니다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질문합니다.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2.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면, 저는 현재 원직복귀 신청보다는 금전배상을 취지로 청구하고 싶습니다.금전배상에 관한 조항을 제가 찾아본 결과, '해고 기간'은 해고 통보일로부터 초심 판정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며해당 기간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받을 수 있던 임금 상당액을 금전 배상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이 때 '임금 상당액'은 근로계약서 상 명시된 임금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저의 경우에는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은상황입니다. 이 때, 모집공고 상에 표기된 금액인 세전 260만원을 임금 상당액인 '평균 임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3. 또한, 해당 기간동안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임금을 받는다면 이는 '중간 임금'에 해당하며 배상받고자 하는'평균 임금' 중 휴업수당 상당액인 70%를 제외한 나머지 30% 한도 내에서 공제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맞나요?4. 해당 조항에는 공제액 관련해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받는 보수액인 '중간 임금'을 제외하면 별 다른 언급이 없는데,저는 지금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도 제 소득이 공제액으로 산정되게 될까요?저는 이 분야의 문외한이기에 제가 나름 조사한 결과로 여쭤본 위 질문들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해당 분야의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제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여 그 이후 초심 판정이 나온다고 한다면제가 청구할 수 있는 금전배상액은 최종적으로 얼마에 해당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