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까지 보상받는건가요?
2일간 일 한상태에서 1월 25일 전화로 구두해고통보
4월 5일 부당해고 구제신청
4월 17일 금전보상명령신청서 제출
5인이상 상시근로자가 있으며
근로계약서 미작성
1.금전보상을 받는다면 해고통보일부터 사건판정일까지 산정해서 보상금이 정해지는가
2.아니라면 해고통보일부터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한 4월 17일까지 산정인것인가
3.제 담당관님께서는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신 날까지만 해당됨 왜냐하면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셨다면 그때부터 원직복직을 포기한것이 되고, 그때로부터 부당해고는 근로자가 주장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됨
라고했는데 법령에나온건 판정일까지인데 왜 금전보상명령서 제출한 날짜라고 하셨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