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동자 밎 법인 감사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22년 10월 14일에 4명이서 가게를 오픈함 2명은 자본주 2명은 노동을 담당(글쓴이 포함) 서류상으로 남긴거 없음
중간에 글쓴이 포함 3명이서 공동사업자였다가 다시 1명이 대표자가 됨 (이때 글쓴이 명의에 리스 차량 구매 후 가게에서 일 하는 조건으로 리스금을 사업자 통장에서 지불) 후 리스 승계로 해결
이때 대표 사업자는 글쓴이가 아니며 초기 대표자와 마지막 대표가자 동일 이후 노동 담당 2명중 한명이 퇴사 25년 12월 31일 22년 10월 16일부터 주 7일을 해오던 글쓴이가 노동자 퇴사후 일을 다 떠맡게됨
23년 11월 16일 할부를 낀 자동차 구매 월 39만원 이때 노동하는 조건으로 즉 사업에의해 사업자 통장에서 지불하기로함 2025년 3월에 딜러에게 판매했으나 판매금액을 갚는데 쓰지않고 새로운 가게에 투자
이후 할부금은 첫 번째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달에 39만원씩 갚음 2번째 가게를 오픈할 때 법인회사를 만들어서 현재 감사로 들어가있음
첫 번째 가게에는 직원으로 들어가 있음 근로계약서 작성했으며 월 50만원 지급으로 되어있는걸로 암 글쓴이는 월에 40만원정도 카드값이 나오고 할부금 39만원이 나오는데 이것을 첫 번째 가게에서 나오는 수익 또는 자본주 2명이 필요시 사업자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카드값 즉 생활비와 할부금을 내게 함
이때 글쓴이가 퇴사를 한다고 했을 때 물어야 하는 책임이 무엇인가 또한 글쓴이가 주 7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을 때 노동자가 없어 노동자를 구해야하는 비용 또는 다른 책임을 물 것이 있는가
사실 저는 차 할부금은 더이상 저를 지원해줄 의무가 없기에 제가 빚을 지고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제가 빠지면 두 사업장에 고정으로 주 7일 일 해줄 노동자가 없어지는데 이를 손해배상 명목으로
민사소송같은게 걸릴까 두렵습니다.
제가 퇴사를 깔끔하게 할수있는 방법 또한 궁금합니다.
제 생각은 도리를 지켜서 3개월정도 가게를 주7일 굴려주는 조건으로 퇴직금 없이 차 할부금 떠 안고 퇴사하겠다입니다. 단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차량 할부금은 부담해달라고 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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