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3개월로 명시되어 있고 월 보수액이 세전 260만원인 주류배달, 납품업무 종사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이틀간 근무하였으며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도 그 중 하루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응급실에 입원하시게 되어 전일 밤에 하루 휴무를 요청하였고, 받아들여졌으며 익일 출근 가능하다고
분명한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사측에서 연락이 와 '더 이상 같이 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회사 측에서는 처음 출근 시부터 '아직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며칠 지켜 본 뒤 결정하겠다' 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채용되고 싶다면 성실함을 보여라'라며 모집공고에 명시된 근로시간보다 30분 일찍 출근할 것을 강제하였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이후로는 이틀치 근무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요구에도 수 일째 답변을 주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통화녹음 및 출근 당시 기록으로 증빙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지역관할 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이미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도움받고자 해서
질문합니다.
1. 제가 처한 상황이 확실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측은 a회사랑 b 회사가 합쳐진 회사인데 저는 a 회사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b 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 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면접은 a 회사 대표랑 했고 면접여부와 합격 통보 음성 녹음에도 a회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a회사에 입사했는데 b회사 이사가 저를 해고할수가있나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b이사가 저를 전화로 해고 통보를 했는데 부당해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확률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