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그러운쥐205
- 기타 법률상담법률Q. 해외 사이트 국내 경찰이 수사 범위 및 권한 질문 합니다.해외 사이트 관련해서 내국인이 해외서버를 두고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 말고,외국인이 해외에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 그 사이트를 내국인이 이용시 사이트가 불법적이다 했을 때 경찰이 사이트 수사 자체는 국내 사법권이 적용이 안되므로 내국인이 이용을 했더라도 접속만 했다거나,가입만 했더라면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나요?국내 사이트는 압수수색등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사이트가 해외에 있고 외국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특정 사이트를 차단 하는 방법 말고는 없나요?
- 형사법률Q. 해외 핵 사이트 가입만으로 처벌 되나요?핵 사이트 인데 버그판을 공유 하는 사이트입니다.해외 사이트이고,구글 계정으로 회원가입 하였는데 이 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법적으로 문제 되는지 질문드립니다.또한 유로 회원으로 유로 결제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주로 해외게임만 이용합니다.
- 형사법률Q. 게임 핵 단순사용 또는 이용 관해 법률 질문 드립니다.모바일 게임 할 때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일명 게임 핵 이라고 하는데요.현재까지는 게임핵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유통 또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죄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익액수에 따라서 처벌 규모는 달라지겠지요.그러나 구글에 널부러진 핵 툴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에 사용만 한 경우라면 또는 버그판 같이 사설서버를 이용한 경우라면 이럴 때는 게임법률조항에서 위 법률들로 처벌 할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핵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은데,그냥 핵 툴로 단순이용 입니다.아니면 버그판 같이 사설서버를 이용하거나요.만약 이용자들 까지 처벌 하게 되면 처벌할 사람들이 많아 지게 될 것 같은데,그래서 핵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자는 법안이 나온 이유인가요? 또, 공식카페에 보면 핵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업무방해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공지가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인지도 질문 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게임핵 단순 사용이(이용)형사범죄에 해당하나요?게임 버그판등 다운로드 후 이용이나,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 게임가디언,치트엔진,게임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스피드핵 과 같은 게임핵을 사용 또는 버그판 이용시 유통,제작,판매와 같이 게임의 업무에 방해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게임사는 핵사용 또는 버그판 유저들에 대해 형사고소를 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업무방해죄,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법과 같은 법률로 고소 할 수도 있다는 글을 보긴 했는데요.이런 프로그램들이 업무방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는거로 처벌된 사례가 아직까진 없나요?게임핵의 경우 업무방해등으로 저촉되기 위해서능판매,제작,유통,공유와 같이 게임운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형사고소가 되고 실제로 처벌도 되는가요?다만 배틀그라운드,오버워치등 FPS게임이나MMORPG같이 유저랑 실시간 경쟁을 하는 경우는 업무방해죄가 해당 되는 것으로 압니다.기소유예 사례가 있는기사도 봤구요.단순히 키우기게임이나,방치형게임 등의 경우 서버가 있어도 서버 디도스 공격을 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은 별 문제가 없나요?추가로 게임 핵 사이트에 단순 가입하는것 만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닌지도 질문합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이중연동계정 중복접속 관련 법률 조언 구합니다.한 3년전쯤 (2021)8만원정도에 상품권등으로 게임계정을 구매한적이 있습니다.게임계정을 구매했을 당시, 흔히 게임계에서 구글깡통인수로 구매후에도 완전히 계정이 소유하게 되는 것이 아닌 게임내 아이디(정보없이)로만 거래하였습니다.거래당시부터 불안하긴 했는데 9~10개월정도 잘 사용하다 어느순간부터 대여섯차례 중복접속 관련 팝업 메세지가 뜨다가 계정의 비밀번호나 팀덱,아이템,재화등의 변동은 계속 없기에 플레이는 계속하였습니다.그러나 판매당시 접속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단순히 접속하지 않겠다는 것을 공증을 통하여 각서로 쓰지 않는이상 법적으로 효력이 없나요?중복접속이 여러차례 이루어지고 비밀번호나 기타 아이템등은 바뀐건 없고 접속해서 플레이만 1대주가 한것 같은데 기간도 상당 기간이고 비밀번호도 변경도 안돼서 단순히 민사로 밖에 해결 할 수 없는 사안인가요? 사기죄,정보통신망법침해위반,컴퓨터등사용사기,배임죄 위의 법률로 해결될 수 없는 사건인지 질문드립니다. 비밀번호 자체를 바꾸거나 그런건 아니지만,로그인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로그인을 다른 플랫폼의 계정으로 들어와서 하는게 사기죄로 인정되려면 확실히 계약서,각서등이 있어야 인정되는건지 질문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