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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너그러운쥐205

너그러운쥐205

게임 핵 단순사용 또는 이용 관해 법률 질문 드립니다.

모바일 게임 할 때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 일명 게임 핵 이라고 하는데요.현재까지는 게임핵을 직접 제작하거나 유포,유통 또는 금전적인 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나 정보통신망법,업무방해죄로 가중처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수익액수에 따라서 처벌 규모는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구글에 널부러진 핵 툴을 다운로드 받아서 게임에 사용만 한 경우라면 또는 버그판 같이 사설서버를 이용한 경우라면 이럴 때는 게임법률조항에서 위 법률들로 처벌 할 근거가 아직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핵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업무방해죄나 정보통신망법위반으로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같은데,그냥 핵 툴로 단순이용 입니다.

아니면 버그판 같이 사설서버를 이용하거나요.

만약 이용자들 까지 처벌 하게 되면 처벌할 사람들이 많아 지게 될 것 같은데,그래서 핵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만 부과하자는 법안이 나온 이유인가요? 또, 공식카페에 보면 핵 사용자들에 대해서도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업무방해죄,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공지가 있는 카페도 있습니다. 가능한 조치인지도 질문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핵 등 불법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업무방해죄 적용이 가능하신 부분이고 실제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