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밌는불독258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 신청 어떻게 할까요?21년 6월, 설계사 A(전 직장 상사)가 보험 일을 시작하면서 첫 개시를 저에게 부탁을 했고 저축보험이라고 이야기하며 가입을 유도하였어요. 해당 직업이 전문 분야가 아닌 사람은 아무리 보험 직업군의 이야기를 말하고 들어도 모르는 게 태반이잖아요. A(50대)와는 몇년간 상하관계 였기도 했고 많이 신뢰하며 의지했던 상태라 저(30대)는 A의 말처럼 저축보험이라고 알고 가입했습니다. A가 첫달치 보험료 대납 조건도 걸었구요. (먼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 나가면 A가 해당 금액을 다시 저에게 입금해주기로 하였고 입출금 내역 있어요)가입 당시에는 직접 만나서 했기에 녹취는 없지만 바로 전날 전화로 적금 들었다쳐라, 연금 전환하면 된다 복리이자 어쩌구 저쩌구 하는 등등의 통화 녹음은 있어요.제가 실제로 코로나 당시 생활비 부족으로(실업급여 받다가 2~3주간 알바하고 있었을 때예요)청약 저축을 해지했었는데 A가 적금 해지에 대해 이야기하며 몇년간 못깨는 적금 들었다 생각하고 돈 모아라 했거든요) 아무튼 동종 업계 학교 선배가 당시 이 상품 좀 이상하다 이야기 하면서 불필요한 특약 삭제하라고 이야기하여 콜센터와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그 외는 정말 적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요. 시간이 지나고 보니 주위에서 하도 보장 내용도 이상하다고 하길래 보험사에 민원 신청했어요. 불완전판매로요. 그랬더니 5가지 사유로 불수용 됐습니다.1. 신모니터링 실시 후 계약 체결 2. 보험 계약 변경 3. (2번 사항)콜센터 통화 시 종신보험 이름을 이야기 했다며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4. 자필로 쓰는 곳에 저축성 보험이 아니라는 것에 썼으므로 인지하고 있었고 3개월 이내 철회 안함. 5. 설계사가 불완전판매 인정 안함 등이 있네요. 당시에는 민원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뭣 모르고 증거 자료 수집없이 그냥 했고 불수용 나고나서 먹고 살기 바빠서 잊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최근에 증거 자있를 수집하고 있어요. 불수용 사유 1번은 A가 모니터링 전화오면 어떤 항목에서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한 카톡 캡쳐 있고요. 2번은 동종 업계 학교 선배와의 통화 녹음이 있어요. 제 의지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은 당시 토스 어플 카테고리의 내보험 화면을 띄워놓고 통화한건데 이건 뭐 그쪽에 말해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보이고요. 다만 그동안 A나 학교 선배와의 카톡, 통화 내용들을 보면 제가 보알못이고 보험 이름에 댓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4번은 A와 그동안 수직 관계 였기에 A가 따라 쓰라고 재촉하여 뭣 모르고 따라 썼습니다. 이건 어떻게 주장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5번은 A는 본인 수당에 눈이 멀어 저를 영업하면서 천원이 모자르다며 A임의로 2~3만원 짜리 제 명의 암보험을 들고 서명도 제 자필이 아닌 A가 대필 서명했어요. 6개월간 본인이 돈 내겠다했고 6개월 후에 해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6개월 지나고도 아무런 이야기가 없어서 9개월쯤 제가 언급하니 해지 하라고 한 후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제게 이체하였고 입금 내역 캡쳐 있습니다. 암보험에 대한 증권은 구경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증권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몰랐던 무지한 저였네요.. 어차피 지금도 모르긴 하지만요 ㅠㅠ어쨌든 이 모든 상황들은 이미 23년 1월, 처음 보험사에 민원 신청 했을 때 이야기 했지만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제출 하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못했어요. 몸이 아프기도 했고 바쁘고 여유가 없었네요. 불수용 나고보니 이건 그냥 불가한 상황인가 하고 판단도 잘 안서더라구요..)위의 상황들로 봤을 때 해당 보험사에 다시 민원을 넣는게 좋을지, 소비자센터나 금감원으로 바로 민원을 넣는게 좋을지 도움 부탁드려요..참고로 1년여 전쯤 A가 같이 다함께 만나는 지인에게 제 뒷담화를 하여 손절했습니다. A에 대해서는 몇년간의 정과 의리를 생각해서라도 형사 고소까지 안가고 싶지만 인정을 안하면 최후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기간이 있는 근로자(계약직)구두 해고 통보 후 회사에서 기간 만료전에 철회한다면?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것 처럼 계약직이며(계약기간이 23년 8월 1일 ~ 24년 2월 29일이며 12월 중순 재계약 하겠다 상호 합의했음. (3월 1일 날짜로 쓰기로 함)하지만 경영상(아무리 경영 악화라해도 사업자의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도 안한채 해고 통보 한것임)으로 2월 3일 구두로 2월 29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해고 통보 받았음.1. 24년도 근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인가요? 아님 그냥 계약기간만료인건가요?2.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0일 전 통보 위반3. 월요일(5일)에 출근해서 면담할껀데 면담중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했을 시 회사측에서 못주겠다며 해고를 철회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 더 일해라 등등 한다면? 너무 황당해서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해고 통보 한 직 후 마음이 떴습니다.4.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x, 임금으로 받고 싶어요) 할 수 있나요?참고로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전 원에서 인원감소로 실업급여 받고 현 원에 23년 8월 1일에 입사했어요. 12월 교사면담 때 재직 의사 밝혔습니다. 원장+교사들도 알고 있구요. 어제(2일)갑자기 아이 한명이 2월 29일 날짜로 퇴소 한다고 하였습니다.(엄마가 복직하여 더 가까운 원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소처럼 퇴근하였어요. 오늘 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원 운영상 반이 축소가 된다며 2월 29일 날짜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원장왈 : 새학기에 같이 일한다고 했으나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실급은 해주겠다. 한달전에 말해야하지만 계약만료는 언제든 통보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 함)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직장 근무까지 합쳐서 실급 받았었던 거라 24년 2월 말까지 근무한다해도 고용보험 180일에 못 미쳐서 실급 해당은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80일 이상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받고 싶은데(계약만료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 보니 이거 안주려고 선수친 것 같은데 휴대폰 자동 녹음이라 새학기에 같이 일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원장이 했으니 계약만료는 해당 안될 것 같아요. 맞죠?) 이럴 경우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다른 원 3월부터 다녀도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힘이 쫘악 빠지네요 ㅠㅠ 지금 언제 또 구인공고를 보고 이력서 내고 면접 보나요? 너무 늦은건데 햐..
- 연말정산세금·세무Q. 근로기간에만 공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은?연말정산 준비중 입니다.23년 3월~7월 근로x, 23년 8월~현재까지 근로중인데 23년 4월 근로기간 아닐 때 받은 수술비가 의료비 내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근로기간 외의 수술비라서 의료비 내역에서 삭제하려고 합니다. (연봉*3%를 하니까 23년 의료비 금액이 공제 한도에 못 미쳐서 의료비 내역들을 다 삭제하려구요~ 실비로 청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더라구요~)근데 궁금한 건 수술비를 계좌이체 한건데 의료비와 현금영수증 내역 둘 다에 뜬다는거죠. 이럴 경우 의료비 내역을 삭제해도 현금 영수증 내역은 삭제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둘 다 삭제하는건가요? 또한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들 근로기간 아닐 시 내역들도 다 삭제하는건가요? (예: 수술(계좌이체), 교정(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근로기간에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삭제하고 제출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양악수술과 교정치료 연말정산 의료비?안녕하세요.연말정산 준비하며 궁금한 게 있습니다!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A직장 근무, 2023년 8월~현재까지 B직장에 재직중 입니다. 궁금한 것은 잠깐 일을 쉬었던 23년 3월~7월 사이 양악수술+교정(현재까지)을 했는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로 양악수술 받은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현금영수증란에도 나옵니다. 검색해보니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때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양악과 교정은 치료 목적 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소견서? 첨부해야 된다고는 검색해서 알고 있긴해요. 전 애매한 상황이라 이것조차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렇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건을 삭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삭제 안해도 자동으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삭제해야 한다면 의료비란과 현금영수증란에 있는 그 금액 두개 다 삭제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