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악수술과 교정치료 연말정산 의료비?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하며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A직장 근무, 2023년 8월~현재까지 B직장에 재직중 입니다.
궁금한 것은 잠깐 일을 쉬었던 23년 3월~7월 사이 양악수술+교정(현재까지)을 했는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로 양악수술 받은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현금영수증란에도 나옵니다.
검색해보니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때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양악과 교정은 치료 목적 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소견서? 첨부해야 된다고는 검색해서 알고 있긴해요. 전 애매한 상황이라 이것조차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렇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건을 삭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삭제 안해도 자동으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삭제해야 한다면 의료비란과 현금영수증란에 있는 그 금액 두개 다 삭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 충족한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기간에만 공제가 적용되는 의료비의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의 의료비
지출액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고에를 적요하는 것임으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의료비
지출한 달의 의료비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제공기간 동안 이외의 의료비 재출액은 공제대상이 아님으로 삭제 또는 제출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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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월~7월까지의 의료비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의료비는 모두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