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악수술과 교정치료 연말정산 의료비?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준비하며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A직장 근무, 2023년 8월~현재까지 B직장에 재직중 입니다.
궁금한 것은 잠깐 일을 쉬었던 23년 3월~7월 사이 양악수술+교정(현재까지)을 했는데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로 양악수술 받은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현금영수증란에도 나옵니다.
검색해보니 근로기간이 아니었던 때의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나오더라구요. (양악과 교정은 치료 목적 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 소견서? 첨부해야 된다고는 검색해서 알고 있긴해요. 전 애매한 상황이라 이것조차도 모르겠네요;;)
암튼 그렇다면 홈택스에서 해당 건을 삭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삭제 안해도 자동으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삭제해야 한다면 의료비란과 현금영수증란에 있는 그 금액 두개 다 삭제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