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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불독258
재밌는불독25824.02.04

기간이 있는 근로자(계약직)구두 해고 통보 후 회사에서 기간 만료전에 철회한다면?

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것 처럼 계약직이며(계약기간이 23년 8월 1일 ~ 24년 2월 29일이며 12월 중순 재계약 하겠다 상호 합의했음. (3월 1일 날짜로 쓰기로 함)하지만 경영상(아무리 경영 악화라해도 사업자의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도 안한채 해고 통보 한것임)으로 2월 3일 구두로 2월 29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해고 통보 받았음.

1. 24년도 근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인가요? 아님 그냥 계약기간만료인건가요?

2.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0일 전 통보 위반

3. 월요일(5일)에 출근해서 면담할껀데 면담중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했을 시 회사측에서 못주겠다며 해고를 철회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 더 일해라 등등 한다면? 너무 황당해서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해고 통보 한 직 후 마음이 떴습니다.

4.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x, 임금으로 받고 싶어요)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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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재계약하기로 상호 합의했으므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의 일방적으로 해고를 철회하더라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무효입니다.

    4.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갱신기대권이 인정됩니다. 2.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철회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위 내용만으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2. 네

    3. 해고 철회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고, 본인이 일하지 않으면 자진퇴사입니다.

    4.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