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에 언급되어 있는 것 처럼 계약직이며(계약기간이 23년 8월 1일 ~ 24년 2월 29일이며 12월 중순 재계약 하겠다 상호 합의했음. (3월 1일 날짜로 쓰기로 함)하지만 경영상(아무리 경영 악화라해도 사업자의 근로자 해고를 피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도 안한채 해고 통보 한것임)으로 2월 3일 구두로 2월 29일까지 일하고 나가라고 해고 통보 받았음.
1. 24년도 근로 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사례인가요? 아님 그냥 계약기간만료인건가요?
2. 갱신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30일 전 통보 위반
3. 월요일(5일)에 출근해서 면담할껀데 면담중에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언급했을 시 회사측에서 못주겠다며 해고를 철회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니면 한달 더 일해라 등등 한다면? 너무 황당해서 더 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해고 통보 한 직 후 마음이 떴습니다.
4. 만약 해고예고수당을 주지 않겠다고 버티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복직x, 임금으로 받고 싶어요) 할 수 있나요?
참고로 근로계약서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