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전 원에서 인원감소로 실업급여 받고 현 원에 23년 8월 1일에 입사했어요. 12월 교사면담 때 재직 의사 밝혔습니다. 원장+교사들도 알고 있구요. 어제(2일)갑자기 아이 한명이 2월 29일 날짜로 퇴소 한다고 하였습니다.(엄마가 복직하여 더 가까운 원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소처럼 퇴근하였어요. 오늘 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원 운영상 반이 축소가 된다며 2월 29일 날짜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원장왈 : 새학기에 같이 일한다고 했으나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실급은 해주겠다. 한달전에 말해야하지만 계약만료는 언제든 통보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 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직장 근무까지 합쳐서 실급 받았었던 거라 24년 2월 말까지 근무한다해도 고용보험 180일에 못 미쳐서 실급 해당은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80일 이상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받고 싶은데(계약만료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 보니 이거 안주려고 선수친 것 같은데 휴대폰 자동 녹음이라 새학기에 같이 일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원장이 했으니 계약만료는 해당 안될 것 같아요. 맞죠?) 이럴 경우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다른 원 3월부터 다녀도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힘이 쫘악 빠지네요 ㅠㅠ 지금 언제 또 구인공고를 보고 이력서 내고 면접 보나요? 너무 늦은건데 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5일로 대략 7개월 근무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회사에서 30일전 예고를 없이 해고를 한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든 바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든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6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회사에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서 실업급여 수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고,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였고 해고 당하였다면
30일 전 해고예고 또는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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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5일제 근로라면 8월 1일부터 2월말까지 근무하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2023.8.1.~2024.2.29.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해지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사업자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바,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것이라면 180일 이상이 될 수도 있으나 애매하므로 정확히 계산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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