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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밌는불독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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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이런 경우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전 원에서 인원감소로 실업급여 받고 현 원에 23년 8월 1일에 입사했어요. 12월 교사면담 때 재직 의사 밝혔습니다. 원장+교사들도 알고 있구요. 어제(2일)갑자기 아이 한명이 2월 29일 날짜로 퇴소 한다고 하였습니다.(엄마가 복직하여 더 가까운 원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평소처럼 퇴근하였어요. 오늘 원장한테 전화가 와서 원 운영상 반이 축소가 된다며 2월 29일 날짜로 해고 통보 받았어요. (원장왈 : 새학기에 같이 일한다고 했으나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 실급은 해주겠다. 한달전에 말해야하지만 계약만료는 언제든 통보할 수 있다더라. 이렇게 이야기 함)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 직장 근무까지 합쳐서 실급 받았었던 거라 24년 2월 말까지 근무한다해도 고용보험 180일에 못 미쳐서 실급 해당은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180일 이상 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받고 싶은데(계약만료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 보니 이거 안주려고 선수친 것 같은데 휴대폰 자동 녹음이라 새학기에 같이 일한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원장이 했으니 계약만료는 해당 안될 것 같아요. 맞죠?) 이럴 경우 해고 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받고 다른 원 3월부터 다녀도 되나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힘이 쫘악 빠지네요 ㅠㅠ 지금 언제 또 구인공고를 보고 이력서 내고 면접 보나요? 너무 늦은건데 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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