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나무
- 임금·급여고용·노동Q. 22년2월3일 입사 후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22년 2월3일 입사를 했습니다.24년 2월2일까지 근무 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입니다. 월급날은 매달 25일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이직확인서는 2월 이틀치(2/1~2/2) 월급을 2월 25일 지급한 후에 처리 가능한가요?아니면 퇴사 이후(2/3)에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2년2월3일입사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퇴사22년 2월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24년 2월2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요2년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혹시 1/31까지만 근무하게되면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아니면 1년치 퇴직금 밖에 못받나요?질문정리1. 2/2까지 근무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2. 1/31까지 근무하면,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지 ?아니면 1년치 퇴직금을 받는지 ?
- 임금·급여고용·노동Q. 22년2월3일입사해서 24년 2월2일까지근무후 퇴사하면 연차수당..?22년2월3일입사했습니다.24년 2월2일까지 근무 예정입니다.퇴사시에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어떤사람은 2월5일까지는 일해야한다그러고..다른사람은 고용보험 상실일은 2월 3일이기 때문에 2월2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연차수당 다 가져갈수있다는데요뭐가 맞는 말 인가요...???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