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2월3일 입사 후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22년 2월3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2월2일까지 근무 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입니다.
월급날은 매달 25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2월 이틀치(2/1~2/2) 월급을 2월 25일 지급한 후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이후(2/3)에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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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퇴직 후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서류 처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퇴사일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주면 처리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 퇴사후라면 마지막 임금 지급전이라도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후에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사용자가 상실신고 처리 시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일이 지나야 처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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