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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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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30

22년2월3일 입사 후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22년 2월3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2월2일까지 근무 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입니다.


월급날은 매달 25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2월 이틀치(2/1~2/2) 월급을 2월 25일 지급한 후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이후(2/3)에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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