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꿈꾸는나무
꿈꾸는나무24.01.30

22년2월3일 입사 후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 실업급여

22년 2월3일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2월2일까지 근무 후 원거리발령으로 인한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 할 예정입니다.


월급날은 매달 25일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2월 이틀치(2/1~2/2) 월급을 2월 25일 지급한 후에 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사 이후(2/3)에 바로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 퇴직 후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서류 처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 후에 바로 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과 상관없이 퇴사일 이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주면 처리 확인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님 퇴사후라면 마지막 임금 지급전이라도 발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후에 회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퇴사하고 사용자가 상실신고 처리 시 가능합니다. 임금지급일이 지나야 처리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