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2월2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요
2년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혹시 1/31까지만 근무하게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1년치 퇴직금 밖에 못받나요?
질문정리
1. 2/2까지 근무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1/31까지 근무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지 ?
아니면 1년치 퇴직금을 받는지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달라지고 1년 11개월치 퇴직금 2년치 퇴직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2. 1/31까지 근무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지 ? 아니면 1년치 퇴직금을 받는지 ?
→ 근무기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2일까지 근무한다면 2년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363일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1년 단위가 아닌 질문자님의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2.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1년 11개월 29일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2/2까지 근무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31까지 근무하면,근로일까지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