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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나무
꿈꾸는나무24.01.30

22년2월3일입사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퇴사

22년 2월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2월2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요


2년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혹시 1/31까지만 근무하게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1년치 퇴직금 밖에 못받나요?


질문정리

1. 2/2까지 근무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1/31까지 근무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지 ?

아니면 1년치 퇴직금을 받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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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달라지고 1년 11개월치 퇴직금 2년치 퇴직금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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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2/2까지 근무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 네 맞습니다.

    2. 1/31까지 근무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지 ? 아니면 1년치 퇴직금을 받는지 ?

    → 근무기간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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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2월 2일까지 근무한다면 2년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1월 31일까지 근무한다면 1년 363일 분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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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퇴직금은 1년 단위가 아닌 질문자님의 재직일수 만큼 지급이 됩니다.

    2. 2월 2일까지 근무하면 2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1월 31일까지만 근무하는 경우 1년 11개월 29일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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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 2/2까지 근무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1/31까지 근무하면,근로일까지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재직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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