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꿈꾸는나무
꿈꾸는나무
24.01.30

22년2월3일입사 24년 2월2일까지 근무후퇴사

22년 2월3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24년 2월2일까지 근무 후 퇴사 예정인데요


2년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혹시 1/31까지만 근무하게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1년치 퇴직금 밖에 못받나요?


질문정리

1. 2/2까지 근무하면, 2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1/31까지 근무하면,

1년 11개월치 퇴직금을 받는지 ?

아니면 1년치 퇴직금을 받는지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