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풍뎅이43
- 임금체불고용·노동Q. 퇴사 후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대응방법퇴사후 14일이 지났는데 퇴직금을 지급하지않았고 지급이 연기될 것 같다는 안내와 언제까지 지급하겠다는 연락 또한 없었습니다.사측에사 퇴사자에게 퇴직금 제공이 연체된 기간 만큼의 이자는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것인지~신고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또 기간 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하는 경우 회사가 당하는 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퇴사자에게 재직 중 작성했던 자료 반환 요구퇴사한 기관에서 제가 만들었던 자료가 없다고 반환하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맡은 사업과 관계된 자료들 중에 일부가 없다고 전부 반환하라는 요구였습니다. 재직 중 운영했던 사업과 관련한 문서들은 공용외장하드에 저장하고 나왔으나반환 요청 자료 중 제가 인지하고 있는 자료는 해당 자료 제작 시 80퍼센트 이상 캡쳐해서 따온(허용된 사항) 운영 매뉴얼과 ppt자료(해당 사업 운영 시 사용하라고 제공한 매뉴얼, ppt)가 있기에 삭제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가 알지도 못하는 미리캔버스에서 삭제한 자료까지 달라고 하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서 제가 아닌 다른 직원이 삭제했을지도 모르는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걸까요..제가 재직하는 동안 수많은 직원이 퇴사했지만 잘 못 처리한 업무나 남겨두지 않은 자료에 대해 반환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퇴사 전 검토할 시간과 퇴사 후 몇 주가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달라고 하는 것에 회사의 책임 소지는 없나요.그리고 반환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에 대해 쉬운 설명 요청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잘 못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기사용 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연속된 근로가 아닌 단절된 새로운 계약의 경우라면 현재 근무는 기관에서 발생한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사측에서 잘못 산정하여 수년간 지급함)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측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둘 다 궁금합니다.해당 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사측에 할 예정인데 근거가 필요합니다ㅠㅠ +이전 질문:A기관 종사자가 퇴사 후 같은 법인 산하의 B기관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A기관의 근속기간이 B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되지 않을 경우 B기관 입사 후 발생하는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현재 연차에서 차감하는지 비용으로 토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노무사님 답변: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기간 근속기간과 B기관 근속기간이 서로 단절되어 B기관 입사가 새로운 신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만일, 단절되는 것으로 본다면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기관에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B기관의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그런데 A기관과 B기관의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B기관에서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따라서 연속된 근로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이전회사의 연차는A기관 종사자가 퇴사 후 같은 법인 산하의 B기관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A기관의 근속기간이 B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는 건가요?포함되지 않을 경우 B기관 입사 후 발생하는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현재 연차에서 차감하는지 비용으로 토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