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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뎅이43
소중한풍뎅이4324.02.01

잘 못 산정한 연차유급휴가 기사용 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연속된 근로가 아닌 단절된 새로운 계약의 경우라면 현재 근무는 기관에서 발생한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사측에서 잘못 산정하여 수년간 지급함)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측과 해당 근로자에 대한 조치 둘 다 궁금합니다.
해당 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사측에 할 예정인데 근거가 필요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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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관 종사자가 퇴사 후 같은 법인 산하의 B기관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A기관의 근속기간이 B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되지 않을 경우 B기관 입사 후 발생하는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현재 연차에서 차감하는지 비용으로 토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련 노무사님 답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기간 근속기간과 B기관 근속기간이 서로 단절되어 B기관 입사가 새로운 신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절되는 것으로 본다면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기관에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B기관의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A기관과 B기관의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B기관에서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속된 근로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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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10일인데 회사가 잘못 산정해서 20일을 부여했다면,

    추가로 부여된 10일에 대한 휴가를 회사가 추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반환(추가로 잘못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도 고의가 아니었다면 근로자에 대해 추가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잘못한 귀책부분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산할 범위내지 금액을 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있다면 회사에서 잘못 산정해서 추가로 지급한 연차는 반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