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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풍뎅이43
소중한풍뎅이4324.02.01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이전회사의 연차는

A기관 종사자가 퇴사 후 같은 법인 산하의 B기관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A기관의 근속기간이 B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되지 않을 경우 B기관 입사 후 발생하는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현재 연차에서 차감하는지 비용으로 토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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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기간 근속기간과 B기관 근속기간이 서로 단절되어 B기관 입사가 새로운 신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절되는 것으로 본다면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기관에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B기관의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A기관과 B기관의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B기관에서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속된 근로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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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독립된 별개의 회사로 볼 수 있다면, A회사의 근속기간은 B회사의 근속기간에 합산하지 않으므로, B회사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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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A기관의 근속기간이 B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하는데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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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A기관 종사자가 퇴사 후 같은 법인 산하의 B기관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계속근로로 볼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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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나 합의가 있지 않은 이상,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b사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마이너스 연차를 인정하는지 보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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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속 회사 자체가 변경이 되는 경우라면 연차는 이어서 발생하는게 아닌 신규 회사 입사시부터 다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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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기업에서 근로관계 종료 후 B기업으로 이직한 것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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