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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소중한풍뎅이43
소중한풍뎅이43
24.02.01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이전회사의 연차는

A기관 종사자가 퇴사 후 같은 법인 산하의 B기관에 입사하게 되는 경우 A기관의 근속기간이 B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하는데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포함되지 않을 경우 B기관 입사 후 발생하는 연차 외에 추가적으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의 현재 연차에서 차감하는지 비용으로 토해내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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