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A기간 근속기간과 B기관 근속기간이 서로 단절되어 B기관 입사가 새로운 신규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만일, 단절되는 것으로 본다면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A기관에서 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B기관의 연차휴가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A기관과 B기관의 근무가 연속된 것으로 보아 근속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 경우라면 B기관에서 A기관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속된 근로인지 아니면 근로기간이 단절된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