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한북극곰94
- 기업·회사법률Q. 건설업체에 사기.협박죄가 해당이 되나요?이해가 편리하도록 저희는 A, 건설사 B, 하청업체 C하청업체C는 오랜 지인으로 알고지낸 건설사 B와 계약을 하여저희 건물에(현재 준공완료 및 대금지급 완납) 창호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소장(건설사B소속) 과의 불화로 대금 지금을 못받게 되자관공서에 제출하는 준공서류에 소방서류는 가짜이며시공된 창호는 소방창이 아닌 일반복층유리 이므로본인의 미수령금을 주지 않았으니 고발하여 과태료를 물게 할것이고재공사를 하게 할것이라고 당사의 퇴직자(당사의 재직자들은 전화를 무시함)를 통해전달하라고 협박을 합니다.또한 건설사B의 사장과 창호업체C와 협의하면 당사의 동의없이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다며 추가 적인 발언으로 불편하게 합니다.혹시나 문제가 발생시 당사 또한 해당 업체에게 "사기,협박,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이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사법률Q. 해외 공장건설 소송을 국내에서 가능한가요?당사는 해외건설 공장 건설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그중 하도급업체 한곳(전기업체)에 소송을 하려 합니다.대표자 국적: 한국인계약내용: 50%(미국회사) 50%(멕시코회사) 로 나누어 계약함회사위치: 미국, 멕시코 (한국의 개인사업자 LLC임) 현장위치: 미국이에 대한 소송을 한국에서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내 개인재산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이런 경우 미국, 멕시코, 한국 에 모두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한국도 가능한지요? 사례가 있을까요?
- 민사법률Q. 건설회사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청구 하려고 합니다건설회사가 무려6개월이나 준공지연도 모자라 하청업체 잔여대금을 저희에게 요청합니다.이에 더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지체상환금 청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내용증명 현재2회 발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