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 공장건설 소송을 국내에서 가능한가요?
당사는 해외건설 공장 건설계약을 수주하였습니다.
그중 하도급업체 한곳(전기업체)에 소송을 하려 합니다.
대표자 국적: 한국인
계약내용: 50%(미국회사) 50%(멕시코회사) 로 나누어 계약함
회사위치: 미국, 멕시코 (한국의 개인사업자 LLC임)
현장위치: 미국
이에 대한 소송을 한국에서도 걸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내 개인재산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런 경우 미국, 멕시코, 한국 에 모두 소송을 걸려고 하는데 한국도 가능한지요? 사례가 있을까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