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설업체에 사기.협박죄가 해당이 되나요?
이해가 편리하도록 저희는 A, 건설사 B, 하청업체 C
하청업체C는 오랜 지인으로 알고지낸 건설사 B와 계약을 하여
저희 건물에(현재 준공완료 및 대금지급 완납) 창호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소장(건설사B소속) 과의 불화로 대금 지금을 못받게 되자
관공서에 제출하는 준공서류에 소방서류는 가짜이며
시공된 창호는 소방창이 아닌 일반복층유리 이므로
본인의 미수령금을 주지 않았으니 고발하여 과태료를 물게 할것이고
재공사를 하게 할것이라고 당사의 퇴직자(당사의 재직자들은 전화를 무시함)를 통해
전달하라고 협박을 합니다.
또한 건설사B의 사장과 창호업체C와 협의하면 당사의 동의없이 해당 건물에 가압류를 진행할수 있다며
추가 적인 발언으로 불편하게 합니다.
혹시나 문제가 발생시 당사 또한 해당 업체에게 "사기,협박,공문서위조"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류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허위이고 누가 누구의 지시로 작성하였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대금 지급과 관련해 현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통보한 것만으로는 바로 협박죄라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