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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북극곰94
고요한북극곰9424.02.02

건설회사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청구 하려고 합니다

건설회사가 무려6개월이나 준공지연도 모자라 하청업체 잔여대금을 저희에게 요청합니다.

이에 더는 참지 못하겠습니다. 지체상환금 청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내용증명 현재2회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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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체상환금 청구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보통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해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시게 되는데요, 그 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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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사 계약서 및 기타 입증자료를 가지고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소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입증 방법과 실익여부를 미리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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