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지체상환금 청구를 하신 상황으로, 상대가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하셔야 합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실 경우 보통 인터넷 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해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시게 되는데요, 그 방법을 모두 설명드리기는 어려우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