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하운드80
- 부동산경제Q. 새로운 세입자가 방보러왔을때 바퀴벌레 유무 알려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집주인이 계약중에 불법적으로 집세를 올리기로하여 이집에서 그렇게 올린돈으로는 살마음도없고 말안통하는 동물이랑 더 싸우기 귀찮아서 이사나갈예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업자와 방을 보러왔을때 바퀴벌레 등 벌레들의 유무, 층간소음 실체, 전기난방이라 난방이 매우 별로인점, 실제 청구되는 관리비 금액이 얼마인지 등 단점을 알려주는게 문제가 될까요~? 단점뿐인 집이어도 정들고 이사도 귀찮아서 그냥 사는건데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줄 아나봐요 ~실제관리비는 공과금을 빼도 15 정도인데 부동산 어플에는 6만원이라고 뻥쳐서 올리거든요 ^^이 6만원은 아무것도 포함안된 진심 그냥 청구되는 돈이고 이외에 엘레베이터 수선비나 공용전기, 공용수도, 주차타워 등등 합쳐서 15나옵니다. 공과금 포함하면 20넘어요. 그리고 일반오피스텔인데, 근린생활로 신고되어있고, 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취사용품이 다 구비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이 지난 후, 집주인의 일방적인 오피스텔 월세 인상통보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오피스텔에 5년차 살고 있는데, 이번 월세계약기간 갱신이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월세 인상통보 및 불응시 퇴거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1000/40이며, 최초 계약일은 19년 12월 13일 입니다.집주인이 다음달부터 월세액 5만원을 인상하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기 때문에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였지만, 4년동안 월세 인상을 참아준(?) 본인에게 원리원칙을 따지는 저의 인성을 나무라셨습니다. (ㅋㅋㅋ)물론 계약갱신 2개월 전에 인상요구를 한것도 아니고,한번 계약이 갱신되어 인상요구를 거부해도, 중도퇴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에 억지 이유를 들며 보증금을 깍아내리는 것도 걱정되며, 솔직히 무언가의 보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질문1)이 경우 우선 45만원씩 이체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하게 인상된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5만원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도 딱히 없어보이셨습니다. 입금내역과 계약서의 불일치로 무조건 승소할수 있나요?이렇게 문자를 보내 증거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000호 입니다. 어제 통화한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어요~지금 제가 계약된 금액이 1000/40인데, 다른 임차인들보다 저렴하게 살기 때문에 다음달 3월13일 부터 5만원 인상된 45만원 입금해주시기를 원하시는거 맞으실까요? 그리고 인상이 싫은 경우 3월에 나가라고 하셨는데, 나가게 된다면 나가기를 원하시는 날짜는 언제까지 일까요? ------------------(질문2)아니면 제가 월세 인상을 거부한 후, 저와 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임대차보호법 이런 법적근거로 이유를 들어도,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질적 보호나 중재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상거부와 퇴실거부를 말하는 것으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탈없이 중재해주는 기관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오피스텔 월세액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드려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거주중이며, 19년 12월에 1000/40으로 계약하여 현재 5년차 갱신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2월 3일자로 집주인분께 연락이 와서 3월 월세액부터는 5만원이 인상된 4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갱신 2개월전에 5퍼센트 한도로 월세액을 증가시킬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제가 알고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집주인분 답변은, 오래살았기때문에 4년간 월세를 안올리고 참아줬고, 겨울에 이사하기 어려울까봐 이사를 할거면 봄에 나가라고 인정을 배푼건데 원리원칙을 따지며 얘기하니 섭섭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 다른 곳보다 싸게 살았다고 얼마나 봐줘야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오피스텔 기준 1000/45, 500/50 선이라 5만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3월에 퇴실하라는 답변이었으며, 다음 계약은 진행하지 않을것이고, 매년 올려야겠다는 예고를 하였습니다. 어차피 올해까지만 거주하고 나갈생각이라서 그냥 현재 가격대로 올 계약까지만 거주하고싶지만 올리지 않을거면 3월에 나가면된다며 아예 말이안통합니다.통화녹음이안되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별도의 녹음을 못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통화하여 5만원 인상계획과 1개월도 남지않은 3월 퇴실요청을 녹음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녹음본을 통해서 이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역세권이라 좁아도 그냥 살아왔는데, 이좁고 오래된 방에 오만원 올리고싶지도 않고 올리더라도 5프로 한도 계산된 금액인 2만 2천원 내에서 올리고싶습니다. 또, 안올려주면 정말 3월에 나가야하나요?아니면 45만원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임대차보호법관련 소송을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월세액이나 관리비는 미납된적이없고, 사업 시작하던달에 정신이없어서 3일정도 늦게 보낸 한번이 다입니다.개인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차라 대출금도 많은 힘든시기에 이런 얼토당토않는 연락까지 받으니,,, 괜히 고정지출이 5만원 늘어나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모로 정신이 힘드네요,,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