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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운드80
파란하운드8024.02.03

계약갱신기간이 지난 상황에서 오피스텔 월세액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올려드려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피스텔에서 월세 거주중이며, 19년 12월에 1000/40으로 계약하여 현재 5년차 갱신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2월 3일자로 집주인분께 연락이 와서 3월 월세액부터는 5만원이 인상된 45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 갱신 2개월전에 5퍼센트 한도로 월세액을 증가시킬수 있다고 알고있어서 제가 알고있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집주인분 답변은,

오래살았기때문에 4년간 월세를 안올리고 참아줬고, 겨울에 이사하기 어려울까봐 이사를 할거면 봄에 나가라고 인정을 배푼건데 원리원칙을 따지며 얘기하니 섭섭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태 다른 곳보다 싸게 살았다고 얼마나 봐줘야하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같은 오피스텔 기준 1000/45, 500/50 선이라 5만원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이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3월에 퇴실하라는 답변이었으며, 다음 계약은 진행하지 않을것이고, 매년 올려야겠다는 예고를 하였습니다.


어차피 올해까지만 거주하고 나갈생각이라서 그냥 현재 가격대로 올 계약까지만 거주하고싶지만 올리지 않을거면 3월에 나가면된다며 아예 말이안통합니다.


통화녹음이안되는 상황에서 당황하여 별도의 녹음을 못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통화하여 5만원 인상계획과 1개월도 남지않은 3월 퇴실요청을 녹음할 예정입니다.


제 질문은

녹음본을 통해서 이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역세권이라 좁아도 그냥 살아왔는데, 이좁고 오래된 방에 오만원 올리고싶지도 않고 올리더라도 5프로 한도 계산된 금액인 2만 2천원 내에서 올리고싶습니다.

또, 안올려주면 정말 3월에 나가야하나요?


아니면 45만원 우선 지불하고, 나중에 임대차보호법관련 소송을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월세액이나 관리비는 미납된적이없고, 사업 시작하던달에 정신이없어서 3일정도 늦게 보낸 한번이 다입니다.


개인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차라 대출금도 많은 힘든시기에 이런 얼토당토않는 연락까지 받으니,,,

괜히 고정지출이 5만원 늘어나는것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모로 정신이 힘드네요,, 도움 꼭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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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됐다면 임차인이 주장을 하셔도 되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나오시는 분들이 있긴합니다

    그래도 협의가 가장중요하니 임차인의 상황을 설명드려보고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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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임대인의 요구는 거절하셔도 퇴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리적인 부분만 설명드리면 계약기간중에는 월차임 인상은 임차인 동의없이는 불가하고, 이를 거절하였다고 강제퇴거를 통보할수도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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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 ~ 2개월 이내 양측 계액해지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계약이 체결된 묵시적갱신으로 봅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묵시적갱신이 된 다음 증액에 대한 합의가 있는걸로 보아

    5% 이내 증액도 필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 임대인께 말씀드려, 이미 계약연장이 인정되었으니 퇴거는 불가하고 증액또한 하지 않을거라 통보하시고 쭉 거주하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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