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새로운 세입자가 방보러왔을때 바퀴벌레 유무 알려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이 계약중에 불법적으로 집세를 올리기로하여 이집에서 그렇게 올린돈으로는 살마음도없고 말안통하는 동물이랑 더 싸우기 귀찮아서 이사나갈예정입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부동산업자와 방을 보러왔을때
바퀴벌레 등 벌레들의 유무, 층간소음 실체, 전기난방이라 난방이 매우 별로인점, 실제 청구되는 관리비 금액이 얼마인지 등 단점을 알려주는게 문제가 될까요~?
단점뿐인 집이어도 정들고 이사도 귀찮아서 그냥 사는건데
새로운 세입자가 바로 들어올줄 아나봐요 ~
실제관리비는 공과금을 빼도 15 정도인데 부동산 어플에는 6만원이라고 뻥쳐서 올리거든요 ^^
이 6만원은 아무것도 포함안된 진심 그냥 청구되는 돈이고 이외에 엘레베이터 수선비나 공용전기, 공용수도, 주차타워 등등 합쳐서 15나옵니다.
공과금 포함하면 20넘어요.
그리고 일반오피스텔인데, 근린생활로 신고되어있고, 고시원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취사용품이 다 구비되어있으면 불법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