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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운드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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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03

계약갱신이 지난 후, 집주인의 일방적인 오피스텔 월세 인상통보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오피스텔에 5년차 살고 있는데, 이번 월세계약기간 갱신이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월세 인상통보 및 불응시 퇴거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1000/40이며, 최초 계약일은 19년 12월 13일 입니다.

집주인이 다음달부터 월세액 5만원을 인상하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기 때문에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였지만, 4년동안 월세 인상을 참아준(?) 본인에게 원리원칙을 따지는 저의 인성을 나무라셨습니다. (ㅋㅋㅋ)


물론 계약갱신 2개월 전에 인상요구를 한것도 아니고,

한번 계약이 갱신되어 인상요구를 거부해도, 중도퇴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에 억지 이유를 들며 보증금을 깍아내리는 것도 걱정되며, 솔직히 무언가의 보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질문1)

이 경우 우선 45만원씩 이체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하게 인상된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5만원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도 딱히 없어보이셨습니다. 입금내역과 계약서의 불일치로 무조건 승소할수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 증거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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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000호 입니다.

어제 통화한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지금 제가 계약된 금액이 1000/40인데, 다른 임차인들보다 저렴하게 살기 때문에 다음달 3월13일 부터 5만원 인상된 45만원 입금해주시기를 원하시는거 맞으실까요?


그리고 인상이 싫은 경우 3월에 나가라고 하셨는데, 나가게 된다면 나가기를 원하시는 날짜는 언제까지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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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아니면 제가 월세 인상을 거부한 후, 저와 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 이런 법적근거로 이유를 들어도,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질적 보호나 중재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상거부와 퇴실거부를 말하는 것으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탈없이 중재해주는 기관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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