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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하운드80
파란하운드8024.02.03

계약갱신이 지난 후, 집주인의 일방적인 오피스텔 월세 인상통보

안녕하세요~

저는 같은 오피스텔에 5년차 살고 있는데, 이번 월세계약기간 갱신이 3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집주인에게 월세 인상통보 및 불응시 퇴거요청을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계약금액은 1000/40이며, 최초 계약일은 19년 12월 13일 입니다.

집주인이 다음달부터 월세액 5만원을 인상하기를 일방적으로 요구하여,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기 때문에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거절하였지만, 4년동안 월세 인상을 참아준(?) 본인에게 원리원칙을 따지는 저의 인성을 나무라셨습니다. (ㅋㅋㅋ)


물론 계약갱신 2개월 전에 인상요구를 한것도 아니고,

한번 계약이 갱신되어 인상요구를 거부해도, 중도퇴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경우,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데에 억지 이유를 들며 보증금을 깍아내리는 것도 걱정되며, 솔직히 무언가의 보복이 있을까 걱정됩니다.


(질문1)

이 경우 우선 45만원씩 이체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하게 인상된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5만원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도 딱히 없어보이셨습니다. 입금내역과 계약서의 불일치로 무조건 승소할수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 증거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000호 입니다.

어제 통화한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지금 제가 계약된 금액이 1000/40인데, 다른 임차인들보다 저렴하게 살기 때문에 다음달 3월13일 부터 5만원 인상된 45만원 입금해주시기를 원하시는거 맞으실까요?


그리고 인상이 싫은 경우 3월에 나가라고 하셨는데, 나가게 된다면 나가기를 원하시는 날짜는 언제까지 일까요?

------------------


(질문2)

아니면 제가 월세 인상을 거부한 후, 저와 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 이런 법적근거로 이유를 들어도,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질적 보호나 중재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상거부와 퇴실거부를 말하는 것으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탈없이 중재해주는 기관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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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1)

    이 경우 우선 45만원씩 이체하고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후에,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당하게 인상된 5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45만원 인상분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할 생각도 딱히 없어보이셨습니다. 입금내역과 계약서의 불일치로 무조건 승소할수 있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 증거를 남겨두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000호 입니다.

    어제 통화한 내용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지금 제가 계약된 금액이 1000/40인데, 다른 임차인들보다 저렴하게 살기 때문에 다음달 3월13일 부터 5만원 인상된 45만원 입금해주시기를 원하시는거 맞으실까요?

    그리고 인상이 싫은 경우 3월에 나가라고 하셨는데, 나가게 된다면 나가기를 원하시는 날짜는 언제까지 일까요?

    ------------------

    ==> 현재상태에서 임대인의 요구를 거잘할 수도 있고 거절하였다고 임대인측에서 계약해지 등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입금을 한다면 소송 등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 불편 함이 있습니다.

    질문2)

    아니면 제가 월세 인상을 거부한 후, 저와 제 보증금을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임대차보호법 이런 법적근거로 이유를 들어도,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실질적 보호나 중재가 필요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상거부와 퇴실거부를 말하는 것으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문제를 탈없이 중재해주는 기관을 꼭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 불응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법률 구조공단 등에 설치되어 있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방법은 임대인의 요구에 합의하는 방법,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인상거부 , 퇴거거부방법 이렇게 보입니다. 질문자님은 당연히 인상을 거부하고 싶은신듯 보이기 때문에 임대인에 대해서 거절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이후에 퇴거시 임대인이 트집을 잡을수 있는 부분도 예상이 되지만 법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협의가 어렵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한 조정신청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 갱신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보시면 되는데 가끔 임대인들이 날자 지나서 월세 인상요구를 하는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협의로 인상을 해주고 사는 분도 있고 묵시적계약을 주장하고 기간까지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막무가내인거 같습니다

    그러면 관할 구청에 있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전화해서 상담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 중도에 5% 이내에서 월세 증액이 가능 합니다. 증액 하고 1년 후에 다시 증액이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은 만기 최소 2개월 전에는 계약해지 통지를 해야 효력이 있으나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이사 연체한 경우 만기 전에도 계약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도 계약 2개월 전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았다면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월차임 인상금액분 외 추가 인상금액으로 손해 배상 소송 한다면 시간과 비용도 발생 하고 시간도 오래

    소요 됩니다. 임대인과 월세액을 협의하여 조정하는게 시간,비용에서 손해가 없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