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한늑대63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근무시 연장과 중첩되는시간의 임금은?야간근무 3시간이있으며 이때3시간은 연장에해당되는3시간입니다.이때 임금계산은 어떻게될까요?야간3시간×1.5+연장3시간×2이렇게해서 총10.6시간이 맞습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휴게시간을 못 쉴때 퇴직시 급여로 정산가능?주야2교대 근로자 입니다야간에 7시에서 다음날 아침7시까지 근무일때 2명이 할때도 있고 혼자 할때도 있습니다두명이서 할때는 교대로 1층 탈의실에서 이불을깔고 3시간씩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옵니다문제는 인원이 부족하여 혼자 근무를 할때가 한달에 약5번있습니다,이때는 휴게실에 가지 못하고 근무하는 책상이나 의자에서 잠을 취하게 되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근로계약서에는 3시간 휴게시간을 적어놓았지만 입사하고보니(현재6개월차) 다들 혼자근무할때는휴게실에 가지 않고(일의특성상 자리를 비울수 없음) 의자나 책상에 엎드려 쉬거나 합니다이럴경우 쉬지못한 3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3시간을 쉰다고 해서1시간만 연장근무계산을 해줍니다.제가 가진 상식으론 3시간 야간, 연장 근무 3시간해서 3*1.5+(3*1.5*1.5)=11.25시간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연장임금계산방법은 어떴게?오후7시부터 다음날 아침7시까지 근무합니다.이때 새벽1시부터 4시까지휴게시간이 있을때의 임금과 없을경우의 임금계산을 부탁드립니다. 둘다 8시간초과 근무라서 연장수당이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상시근로자20인. 최저임금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와 실지근무 시간및 휴게시간이달라서 퇴사의경우 실업급여는?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이 달라그만두려고 합니다.(휴게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못쉬는경우가 많습니다)실업급여 해당하나요?2024년1.1에 현직장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지 근무시간및 휴게시간이 달라서 그만두려고합니다.이럴경우 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고용보험가입 경력이 2022.8~2023.12.31까지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2교대근로자 급여계산은 어떻게 합니까?2교대근로자입니다.한달30일기준,주간10일(7시ㅡ17시)야간10일(17-다음날7시),휴일10일 이렇습니다. 주간은 이해가 되는데 야간의경우 휴게시간이 4시간있습니다. 근데 한달에 3번은 야간근무시 혼자근무하기에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사장은 휴게실에서 쉬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안쉬고 해온분위기라 신입인저로선 그냥 그렇게 합니다.이럴경우 급여계산은 어떻게 되는지요. 주간엔 휴게시간이 1시간입니다.그리고 최저시급기준입니다. 토,일,공휴일구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