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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24.04.06

야간휴게시간을 못 쉴때 퇴직시 급여로 정산가능?

주야2교대 근로자 입니다

야간에 7시에서 다음날 아침7시까지 근무일때 2명이 할때도 있고 혼자 할때도 있습니다

두명이서 할때는 교대로 1층 탈의실에서 이불을깔고 3시간씩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옵니다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여 혼자 근무를 할때가 한달에 약5번있습니다,

이때는 휴게실에 가지 못하고 근무하는 책상이나 의자에서 잠을 취하게 되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 휴게시간을 적어놓았지만 입사하고보니(현재6개월차) 다들 혼자근무할때는

휴게실에 가지 않고(일의특성상 자리를 비울수 없음) 의자나 책상에 엎드려 쉬거나 합니다

이럴경우 쉬지못한 3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3시간을 쉰다고 해서1시간만 연장근무계산을 해줍니다.

제가 가진 상식으론 3시간 야간, 연장 근무 3시간해서 3*1.5+(3*1.5*1.5)=11.25시간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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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못하여 쉬지 못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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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휴게시간만 3시간으로 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 시간당 2배의 시급을 받으면 됩니다. 각각 1.5배로 해줘서 11.25시간이 되는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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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의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것은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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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의 임금체불을 이유로 근로쟈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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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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