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2교대 근로자 입니다
야간에 7시에서 다음날 아침7시까지 근무일때 2명이 할때도 있고 혼자 할때도 있습니다
두명이서 할때는 교대로 1층 탈의실에서 이불을깔고 3시간씩 교대로 휴식을 취하고 옵니다
문제는 인원이 부족하여 혼자 근무를 할때가 한달에 약5번있습니다,
이때는 휴게실에 가지 못하고 근무하는 책상이나 의자에서 잠을 취하게 되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3시간 휴게시간을 적어놓았지만 입사하고보니(현재6개월차) 다들 혼자근무할때는
휴게실에 가지 않고(일의특성상 자리를 비울수 없음) 의자나 책상에 엎드려 쉬거나 합니다
이럴경우 쉬지못한 3시간에 대해 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회사는 3시간을 쉰다고 해서1시간만 연장근무계산을 해줍니다.
제가 가진 상식으론 3시간 야간, 연장 근무 3시간해서 3*1.5+(3*1.5*1.5)=11.25시간으로 압니다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