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야간근무시 연장과 중첩되는시간의 임금은?
야간근무 3시간이있으며 이때3시간은 연장에해당되는3시간입니다.
이때 임금계산은 어떻게될까요?
야간3시간×1.5+연장3시간×2
이렇게해서 총10.6시간이 맞습니까?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에는 시급×3×2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하여서는 0.5배의 수당이, 연장근로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이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 + 연장가산임금*0.5+야간가산임금*0.5= 2배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3시간 근로시 6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3시간의 야간근로 및 연장근로가 이루어졌다면 각각 1.5시간 분의 수당과 근로의 대가 3시간으로 총 6시간분의 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는 경우 근로시간 1 + 연장수당 0.5 + 여간수당 0.5로 계산합니다. 위 경우 6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3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더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연장근로(3시간×1.5배×10,000원)+야간근로(3시간×0.5배×10,000원)=총 60,000원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장과 야간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연장 3시간 x 1.5 + 야간 3시간 0.5로 계산이 됩니다. 쉽게 시간당
2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