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3시간이 야간근로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와 중복되는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각각 더하여 임금을 산정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각각 통상임금의 50%(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통상시급이 10,000원, 연장•야간근로시간이 3시간이라고 가정하면,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게 됩니다.
연장근로(3시간×1.5배×10,000원)+야간근로(3시간×0.5배×10,000원)=총 6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