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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
24.03.12

근로계약서와 실지근무 시간및 휴게시간이달라서 퇴사의경우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이 달라그만두려고 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못쉬는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해당하나요?

2024년1.1에 현직장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지 근무시간및 휴게시간이 달라서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고용보험가입 경력이 2022.8~2023.12.31까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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