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솔직한늑대63
솔직한늑대6324.03.12

근로계약서와 실지근무 시간및 휴게시간이달라서 퇴사의경우 실업급여는?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이 달라그만두려고 합니다.

(휴게시간이 보장이 안되고 못쉬는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 해당하나요?

2024년1.1에 현직장에 입사하여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지 근무시간및 휴게시간이 달라서 그만두려고합니다.

이럴경우 자발적퇴사라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없나요?

고용보험가입 경력이 2022.8~2023.12.31까지 있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니지만 예외적으로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휴게시간 변동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근무시간이 달라서 자진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실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계약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